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87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의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망치, 드릴, 그라인더,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좁은 공간에 포복으로 들어가 몸을 움츠리고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제관 및 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의 금속가공 장비를 사용하고, 대부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이미 무릎이 불편하다고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입사 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1.1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C.C) pain knee Lt>Rt, ROS) K-L III-IV”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8.04.19. 작성된 ○○○○○의 입원정보조사지 상 “both knee pain(Rt>Lt), Lt. 10년, Rt. 작년부터 pain 있어 op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1.10.~2013.02.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13.10.01.~2017.06.0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3회)
- 2015.10.09.~2016.06.0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1회)
- 2016.03.11.~2017.09.04. (재)○○○○○
○○○○○
○○분원,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5회)
- 2016.12.07.~2016.12.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9회)
- 2017.02.25.~2017.04.2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18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18.04.20. 양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 수술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18.01.18. X-Ray(standing) 상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확인되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미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0.10.01.
- 담당업무: 제관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협력업체에서 제관공으로 마킹 및 절단작업, 취부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마킹 및 절단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설계에 따라 철구조물에 마킹하고, 산소절단기를 잡아 절단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구조물(H빔, 철판, 잔넬, 앵글, 5~20kg), 산소절단기(약 5kg), 펜(먹칼)
- 작업량: 1일 철구조물(H빔, 철판, 잔넬, 앵글) 약 30~40개를 마킹 및 절단 작업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2~3분/회로 1일 평균 1~2시간임(총중량: 150~800kg)
[취부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절단한 철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 오함마 및 망치질,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조립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구조물(H빔, 철판, 잔넬, 앵글) 5~20kg, 오함마(약 5kg), 망치, 그라인더(약 4kg)
- 작업량: 1일 철구조물(H빔, 철판, 잔넬, 앵글) 약 30~40개를 취부 작업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2~3분/회로 1일 평균 1~2시간임. 작업하는 산업용 제품의 크기가 클 경우 계단(5~10m, 20~60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있음(총중량: 150~800kg)
<과거작업: 기계점검 및 보수>
- 작업기간: 1995.07.01.~2004.03.30.(8년 3개월)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서 망치질, 펜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롤, 베어링, 체인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중 교체 및 보수시간은 1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는 주로 점검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무게: 롤, 베어링, 체인(평균 5kg)
- 작업량: 1일 평균 1~2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04.03.30. □□□□(주)○○, 압연 공정의 회전하는 롤 교체 및 보수작업
- 2007.12.17.~2008.08.31. ○○, 제관공
- 2008.09.01.~2010.01.31. ㈜△△, 제관공
- 2012.10.~2015.06. ㈜○○ 외, 제관공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8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산업재해 승인 내역 있음(1999년 손가락, 2003년 소음성 난청)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제관작업을 9년 5개월, 기계 점검 및 보수작업을 8년 3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신청인은 해당 직종의 경력이 총 30~40년이라는 진술임). 현 직종(제관공)의 1일 작업 총중량은 300~1,600kg이며, 마킹 및 절단작업 시 1일 1~2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 취부작업 시 1일 1~2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무릎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의 무릎 관절증은 심한 상태이나 우측 슬관절은 심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은 제관공으로 마킹, 절단, 취부작업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용직으로 9년 5월, 일용직으로 20일(2012.10.∼2015.06.)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과거 약 8년 3월(1995.07.∼2004.03.)간 기계점검 및 보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킹, 절단 및 취부작업, 기계보수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