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달연골이상 , 내측반달연골(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88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반달연골이상, 내측반달연골(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10.01. 입사이후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하며, 사업장내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밀고 당기는 일을 많이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10.01. 입사이후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하며, 사업장내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밀고 당기는 일을 많이 수행하며 신청상병이 발병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9.16. 내원한 ○○○ 진료기록지상 '내원하루전 통증 발생, 딛기 힘들'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26.~2012.10.04. (2회)□□□□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 아래다리'등으로 진료
→ 내원당일 오후 4시경 2층 비중 위에서 작업 후 Lt. knee pain 발생하여 내원함. 이전에는 both knee 및 Rt. knee으로 본원 os f/u한 history 있음'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12.03.06.~2015.05.19.○○○○○'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등으로 진료(3회)
- 2012.10.11.~2012.10.29.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다리' 등으로 진료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무릎연골 부분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후 안정가료 예정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9.16. 좌측 슬관절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0.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9:00
- 휴게시간 : 11:30~12:00(30분), 15:30~16:00 (30분)
- 담당업무 : 텐타(다림질)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기계조작원으로서 운반차 이동, 제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0.01.~2021.09.16.(약 1년 11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5.07.01.~2021.09.16.(약 24년 6개월)
- 전체공정 : 원단입고→해포작업→정련작업→염색가공→다림질(텐타)→검수→포장
- 담당업무 : 다림질(텐타) 업무만 수행
- 작업량 : 평균 운반차 20대가량 작업
- 작업자수 : 1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차 이동]
- 작업내용 : 원단이 실려 있는 운반차를 밀어서 기계 앞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완료된 운반차를 다음 공정장소로 밀어서 이동
- 무릎 사용하는 횟수 : 운반차를 밀어서 이동시 수시로 사용
- 작업주기 : 수시작업
- 신체부담사유 : 중량물의 운반차를 밀어서 이동시 무릎이 비틀리는 등의 동작으로 부담
[제품 검사]
- 작업내용 : 기계 작동 후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m 정도 뛰어가서 원단 확인후 다시 뛰어서 기계조작을 위해 뛰어감
- 무릎사용하는 횟수 : 평균 40회이상 뛰어서 이동
- 작업주기 : 평균 40회 이상이나 수시로 뛰어서 이동하여 확인
- 신체부담사유 : 기계 작동 후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m 정도 뛰어가서 원단 확인후 다시 뛰어서 기계조작을 위해 뛰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
※ 출장확인사항
- 신청인의 텐타작업은 염색가공된 원단이 실려 있는 운반차를 밀어(이동범위 10m~20m이내) 다림질 기계에 장착 후 정상적인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30m되는 거리를 뛰어서 에러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기계조작 위치로 30m를 뛰어서 이동
- 평균 20대의 운반차를 이동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40번이상(왕복)은 30m되는 거리를 뛰어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운반차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담겨 있는 중량물 무게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였음.
- 운반차 1대당 작업시간은 30분~60분으로 확인되며, 텐타 작업 완료된 운반차는 바로 옆 검수하는 곳으로 밀어서 이동(약5m~7m)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2003.02.28.(주)○○
- 2003.04.29.~2003.08.31.○○(주)○○
- 2003.09.05.~2003.09.16.○○ - 2003.11.12.~2004.07.08.○○
- 2004.07.12.~2004.09.04.(주)□□
- 2004.09.07.~2005.01.10.□□(주)
- 2005.01.12.~2005.05.26.(주)□□
- 2005.06.09.~2006.04.16.△△
- 2007.01.01.~2007.01.01.○○○○
- 2007.03.01.~2007.03.26. ○○○○(주)
- 2007.05.17.~2008.08.01.△△
- 2008.08.25.~2008.09.09. 주식회사 ○○○○○
- 2008.10.15.~2009.07.03.◇◇◇◇◇
- 2009.07.06.~2009.09.21. ☆☆
- 2010.04.12.~2012.01.31.♤♤♤♤
- 2012.03.05.~2012.10.31.♡♡♡♡♡
- 2012.11.01.~2013.10.31.○○
- 2013.11.01.~2015.03.31.(주)○○○○○
- 2015.07.13.~2015.10.19.(주)♧♧♧♧
- 2015.11.01.~2015.12.31.◇◇(주)
- 2016.01.04.~2019.09.30 (주)♧♧♧♧♧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과거 자전거(2년), 약 3년 전에 주말에 1회 30분 정도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61세 남자 근로자 섬유염색 가공업체에서 26년 근무하였음. 현재 주로 텐타작업을 하며, 운반차에 가공전 후 원단을 적치한 후(하루 20대 정도) 밀면서 이동함(가공전 원단 가져올 때 10-20m, 가공 후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 5-7m 이동함).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가공기계 상층부로 올라가거나 뛰어내리는 작업이나 쭈그려 앉아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나 운반차를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무릎을 과도한 힘을 주거나, 운반차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무릎을 비트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9.10.01. 입사이후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하며, 사업장내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밀고 당기는 일을 많이 수행하며 신청상병이 발병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61세 남성분으로서 약 24년 6개월간 섬유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였고 운반차 이동, 제품 검사 과정에서 대차이동을 위해 하지에 대한 반복적인 하중이 부과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반달연골이상, 내측반달연골(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