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8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5개월간 마트 내 오폐수 집수정 청소와 순찰, 사무실의 택배물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10.23. ○○‘Lt buttock pain, 양쪽 다리가 아파서 10월 12일 허리 주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6.12.~2020.07.21. □□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0.11.05.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02.17.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08:00~18:00/13:00~22:00/08:00~22:0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5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마트 내 시설관리직으로 집수정 점검 및 보수작업, 택배물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집수정 점검 및 보수 작업(주1회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고 허리를 굴곡하여 양 손에 뜰채를 들고 아래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집수정의 오물을 걷어 들어 올린 후 빈 통에 넣는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시설물(컴프레셔25kg), 뜰채, 오폐수 통(18kg미만) 등 - 작업량: 1회 작업 시 뜰채 약 6회로 1~3kg씩 걷어냄. 컴프레셔 계단 3~4층 운반 총2회, 오폐수통 처리 1회. [1회 작업 시 취급 중량: 약 80kg] ※ 사업장에서는 집수정 점검 및 보수 작업을 5월 중순에서 8월말까지 약 3.5개월 동안 월 1회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택배 물품 운반 작업(주1회 미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와 허리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물품을 들어올려 이동하거나 카트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20분 - 취급물품 및 중량: 냉매제(18kg), 안정기, 형광등, 조명 등(10kg미만) - 작업량: 1회 작업 시 계단 3~4층으로 이동 및 평지에서는 카트로 운반함. [1회 작업 시 취급중량: 약 60kg 이상] ※ 신청인은 택배물품 운반 시 냉매제 외에 조명, 형광등과 같이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부피가 큰 제품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허리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 화장실 천장에 센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 위에 올라가 이동하거나 선을 연결하는 작업 등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04.10.~2017.08.31. ○○○○(주) 사무직 5개월 - 2017.09.05.~2018.10.20. ㈜□□□ 사무직 1년 2개월 - 2019.04.01.~2019.05.31. ㈜△△ 안전기술팀 2개월 - 2020.02.17.~2020.07.21. ㈜○○○○ 시설관리 5개월 ※ 시설관리: 5개월 / 안전기술팀: 2개월 / 사무직: 1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8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좁은 공간에서 요추굴곡 자세가 때때로 확인되고,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개월4일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구두진술 일체를 등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5개월간 마트 내 오폐수 집수정 청소와 순찰, 사무실의 택배물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시설관리업무를 5개월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작업의 빈도가 낮고 작업력이 5개월로 짧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