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0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섬유회사에서 원사가공 및 기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2년 무렵부터 통증이 있었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사걸기 작업, 실 포장 작업, 원사 연결 작업, 실 도핑 작업, 기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사용하다보니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5. ○○○(○○○ 기록상 ‘LBP with Rt. buttock, post. leg pain for several mos. 그동안 타 병원 주사치료 및 투약 했으나 증상 지속..’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17.~2020.10.22. ○○○○: 기타등통증요추부(2회)
- 2020.11.05.~2020.11.12. ○○○: 상세불명의통증척추여러부위(2회)
- 2020.11.07.~2021.01.2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기타척추증(5회)
- 2021.01.25.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21.05.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2021.03.05.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 부분절제술 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11.23.(퇴사일: 2021.02.07.)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19:00, 19:00~08: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원사가공 및 기계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사걸기 작업, 실 포장 작업, 원사 연결 작업, 실 도핑 작업, 기계관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사걸기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포장된 실의 비닐을 벗기고, 수레에 적재하여 기계에 원사를 꽂음
- 작업시간: 주 2회 작업으로 1회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커터 칼, 원사(7kg), 수레
- 작업량: 1일 평균 120개의 원사 2회 취급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840kg)
[실 포장 작업]
- 앉은 상태로 양손을 이용하여 바닥에 정렬된 실을 비닐로 포장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포장된 실을 박스에 담아 테이프로 포장한 뒤, 수레에 싣고 이동하여 팔레트에 적재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 취급물품 : 실(2.5kg), 비닐, 앉은뱅이의자(높이 약 30cm), 테이프, 커터기, 수레, 포장된 실, 박스, 실이 담긴 박스(15~20kg)
- 작업량: 1일 평균 120개의 실을 포장한 뒤, 박스에 담고 약 15~20개의 실이 담긴 박스를 2회 취급하여 팔레트에 적재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450kg)
[원사 연결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소모가 된 원사에 새 원사를 매듭지어 연결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원사
- 작업량: 1일 평균 2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원사의 연결 횟수는 산정하기 어려움
[실 도핑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생산된 실을 꺼내고, 허리를 굽혀가며 바닥에 정렬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0.7시간
- 취급물품: 실(2.5kg)
- 작업량: 1일 평균 120개의 실 도핑 작업함(취급 중량: 300kg)
[기계관리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주위를 돌아다니며, 허리를 숙인 채 실의 떨어짐 유무를 확인한 뒤, 디딤판에 올라 실을 관리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6.3~8.8시간
- 취급물품: 원사
- 작업량: 1일 평균 6.3~8.8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실의 떨어짐 유무는 산정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11.23.~2021.02.07. ○○: 원사가공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3년 1개월 6일(실 근무기간은 약 3년 2월로 확인됨)간 종사하였으며, 1일 작업 총중량은 1,056kg 으로 추정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섬유 가공원으로 중량물의 취급, 반복적인 허리 사용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3년 2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양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4년생 남자분으로
원사 가공 및 기계관리 업무 등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력운반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자로 야간 근무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 부담이 높고, 상병의 상태로 보아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추간판 탈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