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1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91년 5월 2일까지 여러 분진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갱도 내·외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80년까지 ○○ 하청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0년 ○○에 근무하면서 초기에는 채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1년 기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82년부터 공무과로 보직이 변경되어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였고, 1969년부터 2008년까지 39년간 하루 1갑 흡연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1.16.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04.21.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2.28.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01.24.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09.20.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10.20.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11.27.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8.01.16.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07.28.):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73% - 2회차(2021.09.02.):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73% 다. 주치의 소견(2020.09.22. △△△△) - 폐기능 검사: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66% -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적용 사업장(○○) 근무이력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983~1991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1988.01.01.~1991.05.31. - 경력증명원: 1980.11.16.~1991.05.02. / 기계수리공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1980.11.16.~ 1991.05.02. - 보험급여원부: 1980.11.16.~ / 광산기계설비조립공 ○ 과거 직업력 - ○○ / 1972~1980년 / 후산부(채탄, 굴진) / 재해자 진술 ※ 신청인은 광업소 이외 분진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없다고 진술함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건강보험 검진결과) - 2013.06.12. 지금은 끊었음 / 총 30년 하루 20개비 - 2017.09.20. 현재도 흡연중 / 총 20년 하루 7개비 - 2020.06.01. 과거에는 피웠음 / 총 15년 하루 평균 10개비 끊은지 3년 - 2021.08.26. 아니오 ○ 과거 산재 이력 - 1990.09.21. 손,손가락(승인) - 2015.01.16. 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 2017.09.20. 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 기초질환 및 가족력 - 기초질환: 없음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여러 분진사업장에서 채탄 및 굴진, 내(외)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특별진찰 폐기능 검사 결과로는 1회차 1초율(FEV1/FVC) 69%, 1초량(FEV1) 73%이고 2회차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 73%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 이력은 약 14년 5개월 정도이고, 신청 상병 확인되며, 분진 등 유해요인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