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3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도색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하부작업이 많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자동차 도색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부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3.13.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Rt. knee poplitear fossa pain for 3 wks, 무릎 많이 쓴다. 외상(-)”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8.10.22. 내원한 ○○의 Progress Notes 상 “S) Rt. knee pain for 2mo, O) trauma(-), 많이 걷거나 뛸 때 통증, 타병원 MRI: MMPH tea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03.13.~2018.08.3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기타무릎구조물(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18.10.22. 내원 당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18.10.31.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 입원 치료하면서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18.08.3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4.16.
- 담당업무: 자동차 도색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도색작업(자동차 부품 탈거 및 장착작업, 테이핑 작업, 퍼티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차량 도색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범퍼 및 스텝퍼 등을 당기고, 쪼그리거나 오른쪽 무릎을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도색작업(샌딩 작업, 테이핑 작업, 퍼티 작업, 탈지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8시간
- 취급물품: 샌딩기, 탈지제, 퍼티, 경화제, 사포, 에어 콤프레샤, 마스킹테이프, 수건, 범퍼(6~8kg), 스텝퍼(2~3kg)
- 작업량: 신청인은 1일 평균 6~7대의 차량 도색작업을 수행하며, 범퍼를 기준으로 19판 정도 취급한다는 주장임(취급중량: 114~152kg). 차량 도색작업은 주로 하부작업이 많아 쪼그리거나 한쪽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 있는 자세와 무릎을 굽힌 자세의 비율은 각각 20%, 80%라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2.16.~2000.03.11.(1개월) ○○, 주유원
- 2002.11.01.~2003.02.20.(4개월) ㈜○○○○○, 도색작업
- 2003.05.12.~2003.09.30.(5개월) ○○○○○, 도색작업
- 2007.03.~2007.06.(일용근로 12일) (사업명 생략) 외, 건설보조
- 2008.03.18.~2008.05.31.(2개월) ○○○○○, 도색작업
- 2009.09.01.~2011.03.05.(1년 6개월) ○○○○○, 도색작업
- 2012.08.01.~2012.10.06.(2개월) □□□□, 도색작업
- 2013.03.12.~2013.06.15.(3개월) ㈜○○○○○, 도색작업
- 2013.06.17.~2013.08.31.(3개월) ◇◇◇◇◇(주), 도색작업
- 2014.04.14.~2014.05.19.(1개월) ○○○○○, 도색작업
- 2014.12.01.~2015.06.30.(7개월) ◇◇◇◇, 도색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군복무 시절 우측 어깨 다친 병력 있음(국가유공자 7급)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 상 2002년부터 재해일인 2018년까지 기간 동안 4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됨(신청인은 ‘자동차 도색공’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 탈거작업, 마스킹 작업, 퍼티 작업, 도색작업, 장착작업 시 하단부 부위에 작업을 할 때는 무릎 꿇기, 쪼그림 자세를 취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음.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쪼그림 작업시간을 계산하면 1일 6.4시간으로 산정됨. 신청인의 직업력, 부담정도, 상병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자동차 도색공으로 자동차 부품 탈거작업, 마스킹작업, 퍼티작업, 도색작업, 장착작업 등을 약 4년(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간 수행하였으며, 자동차 도색작업의 경우 하부작업이 많아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러한 부담업무로 인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