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 조적작업 현장준비 과정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무리한 일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10.09. ○○○○ ‘왼쪽 무릎 통증, 예전에도 심하게 타박상이 있었다’ - 2020.04.13. ○○ ‘Lt knee pain, 내원 일주일전부터 굽혔다가 필 때 많이 아프다 - 2021.06.11. □□□ ‘2년 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및 무릎 뒤 붓는 증상 있어 타병원 X-ray, CT검사 후 약, 물리치료 하신 후 호전되셨다가 일주일 전부터 좌 무릎 통증 더 심하게 지속된다심’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19.~2013.0426.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0.09.~2017.10.1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0.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4.13. ○○ ‘무릎뼈의기타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PL bundle tear 및 ganglion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0.07.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 조적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서 현장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0.07.~2021.06.11.(1년 8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5.09.~2021.06.(고용보험 내역상 상용직으로 2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440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7년 2개월로 총 직력은 7년 4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현장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조적공사 준비 작업 1) 현장 공사 준비 및 작업 진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내를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동한다. 2) 벽돌, 블록 운반을 위하여 3톤 지게차에 앉아 좌측발로 클러치 페달을 힘을 가하여 밟아 운행한다. 3) 앙카작업, 먹매김 작업을 위하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손에 드릴 및 먹줄을 들고 바닥에 대고 작업한다. 4) 양손에 벽돌, 블록, 레미탈을 들고 작업위치까지 걸어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우마발판(10kg), 레미탈(40kg), 벽돌(1장)2kg, 리어카 10kg, 물(1통) 10kg , 지게차(3톤), 드릴 - 작업량 1) 아파트, 연립주택 신축공사로 계단 및 통로를 오르내리며 약 2km 이상 400걸음 이상 걸어서 이동함. (월20일 작업) 2) 일일 4시간 이상 지게차 운전하여 운반 작업 실시(월 7일작업) 3) 조적공사시 마다 실시하며 바닥 공사로 인하여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작업동작 발생됨. 일 1~2시간 (월 20일이상) 4) 레미탈, 벽돌, 블록 운반으로 일일 약 300 박스 들어서 대차에 7~8단 적재하여 운반하여 수출박스 및 기기에 쏟아 붓는다. (취급 중량: 4,000 ~ 5,000kg)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주업무는 조적 준비 작업을 수행함. - 조적공들이 작업 할 수 있게 현장정리, 벽돌 및 블록 작업 장소까지 운반, 레미탈 운반, 앙카작업, 먹매김 작업등을 수행하며 조적공 관리로 현장을 걸어서 다니며 건축물 특성상 오르내리는 작업이 많이 발생 하였음. 작업량 및 방법 등은 위와 같은 작업들이 순환해서 이루어지며 작업시 7~30일간 실시됨. - 작업시 운반으로 인하여 지게차를 장시간 운전하며, 손으로 운반작업도 발생이 되며, 지게차 운전시 무릎에 강한 부하가 생겼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2.08.25.~2002.12.27. ○○○○ 배달 - 2011.11.27.~2011.12.08. □□□□□ 배달 - 2019.11.01.~2019.12.31. ○○(주) 조적준비 - 2008.09.~2021.06. ○○(주) 외 / 조적공 / 1,440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무릎에 대한 MRI를 확인한 결과, 과거 어떠한 원인(현재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음)에 의하여 십자인대의 병변이 발생한 이후에 장기간 노동을 지속하며 해당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됨. 재해일(2021.06.11.) 진료기록에서도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1주일 전부터 심해졌다는 기록이 확인됨. 현재 파악되는 신청인의 건설현장 일용일수, 무릎의 노동부하, 샤갈의 마을 공사시 업무량(특히, 지게지기 작업) 증가에 대한 진술, 수술전 MRI 소견을 종합할 때, 십자인대의 질병 상태 악화에 직업적인 요인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무리한 일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소견과 함께 결정종의 소견이 보이는바, 결절종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 무릎에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 슬관절의 십자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총 직력 약 7년 4개월간 조적공으로서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업무 내용이 무릎인대 파열의 악화 소견으로 작용하였고 신청인은 만 40세 남성분으로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행태로 보아 해당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