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7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산업용 스팀보일러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무거운 것을 들다가 주저앉으며 충격이 가해지거나 높은 곳에서 상하차 하다가 다쳤던 곳에 다시 충격이 가해지는 등 잔사고가 있었고, 1회 작업 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정적인 자세로 용접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1. ○○ ○○ 의무기록지 상 “1. pain, inguinal area-2달 전부터 / 2. pain, buttock”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5.28. ○○○: 일과성윤활막염,골반부분및대퇴 - 2021.06.12.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골반부분및대퇴 - 2021.06.18., 2021.06.21.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골반부분및대퇴(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양측 무혈성 괴사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4.08.01.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25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15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용접하거나, 서있는 상태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로 양손에 용접봉과 용접 보안면을 각각 들고 용접함.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철판 등 자재를 들고 옮겨서 옆에 놓음 - 작업시간: 1일 9.2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CO2가스통, 용접기(약 5kg), 용접선(약 15kg), 아크용접기(약 5kg), 아크용접봉(약 5kg/1통), 용접 보안면, 철판 등 자재(약 10kg 추정) - 작업량: 1회 작업 시 약 1~2시간 용접 작업, 철판 등 자재를 약 3~4회 운반 - 1일 작업 총 중량: 약 40~50kg) ※ 신청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 50%, 서있는 상태 40%, 쪼그려 앉은 상태 10% 비율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9.09.06.~2007.10.31. ㈜○○: 원동기 용접 - 2008.01.02.~2014.07.31. □□□□: 금형 용접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본원 진료 시 진술 내용 ·스테로이드 치료: 모르겠다고 함. 허리 아파서 약을 많이 먹었다고 함 ·음주/흡연: 주 2-3회 소주 1-2병 음주, 하루 0.5갑, 38년간 흡연 ·증상: 2.5톤 트럭에서 내려올 때, 용접을 위하여 중량물을 들 때 고관절의 이상이 느껴졌다고 진술함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인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임. ‘잠수 작업’ 등 감압 조건에서 노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무거운 것을 들다가 주저앉는 등 잔사고가 많았으며, 용접 1회 작업 시 의자에 앉아 1시간 이상 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부담이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으로 인해 발병되는 혈액순환장애 질병이므로 업무 관련하여 괴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특별진찰 결과에서 신청 상병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인(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기에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의 성격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