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척추증 C4~6/요추 척추증 L1~5/요추 척추협착증 L4-5/요추 추간판탈출증 L4-5/우측 회전근개의 건증/좌측 회전근개의 건증/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8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척추증 C4~6, 요추 척추증 L1~5, 요추 척추협착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회전근개의 건증, 좌측 회전근개의 건증,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도어락, 경첩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 운반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허리·목·손목 등의 부위에 통증으로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6월 12일까지 입식지게차운전 및 자재운반을 담당하여 생산부, 영업부에서 근로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2. ○○ 기록상 ‘평소 회사에서 무거운 것 드는 일 많이 하시는 분으로 Rt. shoulder pain for 1~2mo’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18.~2020.08.29. 기간 병원, 한의원 등에서 ‘경추의염좌및긴장,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상 회전근개의 파열 등의 견관절 질환 소견, 경추전만증, 요추 퇴행성 척추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2.12.17.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 운반 및 정리, 부품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하드웨어 도어락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사무, 지게차운전 및 운반, 부품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2.12.17.~2019.10.07. 영업부: 사무, 지게차 운전 및 운반
· 2019.10.08.~2020.02.29. 생산부: 부품 조립
· 2020.03.01.~2021.06.12. 생산부: 지게차 운전 및 운반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식지게차 운전 작업]
- 지게차에 탑승하여 서서 브레이크페달을 수시로 밟아 힘을 가하면서, 왼손으로 조향핸들을 잡고 팔을 돌리면서 주행방향을 조정하고 오른손으로 조향컨트롤레버를 조작하여 운전함
- 서있는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회전하여 방향을 살피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5ton 입식 리치 지게차
- 작업량: 1회 작업 시 약 1~2시간 운전
※ 신청인은 목을 회전하여 뒤를 보고 후진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운반·정리 작업]
-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서 팔레트, 자키 위에 옮겨 정리
- 서서 박스 밑 부분에 갈고리를 걸고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서 약 3~5m 운반하여 엘리베이터에 넣음
- 박스를 양손으로 들거나 발로 밀어서 발 구루마에 얹고, 약 2~3m 밀어서 운반
- 박스가 얹어진 자키를 양손으로 잡고 약 5m 걸어서 운반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운송용 엘리베이터, 제품박스(약 4~30kg/1box), 팔레트, 자키, 갈고리, 발 구루마
- 작업량
· 1일 약 4kg 박스를 15~20개 쌓은 상태에서 갈고리로 당겨서 약 30회 운반 (취급중량: 약 1,800~2,400kg)
· 일평균 15kg 박스 약 100~180회 들기 또는 내리기(취급중량: 약 1,500~2,700kg)
· 1주 약 1~2회, 약 63개 박스(약 15kg/1박스) 팔레트 정리(취급중량: 약 950kg)
※ 신청인은 갈고리로 끌어서 운반 40%, 발 구루마에 얹고 밀어서 운반 30%, 양손으로 들어서 정리 30%의 비율로 작업한다는 주장이며, 운반·정리하는 박스의 무게, 개수는 상황별로 편차가 커서 정확한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움
[부품 조립 작업(약 3개월 작업)]
-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으로 롱노즈 플라이어를 잡고 왼손으로 부품을 잡아서 조립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문고리 부품, 롱노즈 플라이어
- 작업량: 1일 평균 1,000개 제품 조립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7.01.10.~1997.05.31. ○○○○주식회사: 주유소 직원
- 2000.11.01.~2001.09.29. ○○: 사무직
- 2001.12.28.~2002.10.13. ㈜○○: 토목 측량 현장직
- 2002.10.14.~2007.04.15. □□□□(주): 자재관리(지게차 운전)
- 2007.04.16.~2008.11.29. ㈜○○ 외: 토목 측량 현장직
- 2009.08.17.~2010.11.12. ○○○○(주): 자동차 부품 생산
- 2010.12.02.~2011.12.01. ○○○○○(주): 팔레트 세척
- 2012.01.18.~2012.08.22. ○○(주): 물품 배송 관리직
- 2012.10.18.~2012.12.15. ㈜△△△△: 자동차 부품 포장(지게차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허리/어깨(높음), 목(낮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지게차운전 및 운반에 총 8년 1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중량물 끌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신청 부위의 부담이 많았다고 진술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작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중량물 끌기 및 운반)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및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목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따라서 허리 및 어깨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목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사업주 대리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우측 어깨 거상 정도 및 하지 방사통 등의 통증에 대해 진술하였고, 지게차 작업과 운반작업의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대리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작업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2년 정도인 점, 지게차 운전 작업 비중이 높은 점, 휴게시간 및 업무시간 중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점 등'에 대해 추가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회전근개의 건증'은 경미하게 확인되고, '경추 척추증 C4~6, 요추 척추증 L1~5,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척추협착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는 연령에 따른 퇴행 정도의 상태로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디스크 팽윤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7년생 남자분으로 지게차 운전 및 제품 운반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비중이 낮고 주로 지게차를 이용한 점에서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또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거나 병변의 정도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의 상태인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척추증 C4~6, 요추 척추증 L1~5, 요추 척추협착증 L4-5, 요추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회전근개의 건증, 좌측 회전근개의 건증,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