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인대 건증/좌측 어깨 낭종/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09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인대 건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어깨 낭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토목 구조관련 일을 수행하면서 어깨 쪽에 무리가 많이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8.17.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08.17.~2021.06.29.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으며 콘트리트 타설 작업, 자재운반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및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07.09. 내원
-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한다, 자고 일어나면 통증, 통증이 심할 때는 왼쪽 손이 떨린다.
○ 근로복지공단 □□ 2021.10.21.
- 좌측어깨 일반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진료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인대건증 및 낭종으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외부 의료기관 진료시 일반촬영과 초음파만 수행함. 본원에서 수행한 어깨 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상 M751 좌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어, 확인 상병에 추가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1. 04.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근무(07: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타설, 운반
나.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콘크리트 타설 평탄작업, 자재운반 작업
2) 신체부담업무
[콘크리트 타설 평탄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밀대를 양손 또는 왼손으로 잡고 팔을 밀고 당겨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골고루 바닥면에 분배하여 균일한 수평상태가 되도록 작업한다.(2~3인 작업)
○ 작업시간 : 1일 약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1kg
○ 작업량 : 1일 평균 4.8시간 작업
※ 신청인은 1일 평균 레미콘 2~3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평탄화 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왼팔을 움직이면서 반복 작업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한손에 하나씩 들고 작업 장소까지 걸어서 운반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철근 또는 레미탈을 잡고 왼쪽 어깨에 얹은 상태로 걸어서 운반한다.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경계석을 잡은 상태로 옮겨 도로에 배열한다. (2인 1조)
○ 작업시간 : 1일 약 3.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1200(19kg), 철근13~19mm(8m, 7.96~18kg), 레미탈(40kg/1포), 도로경계석(길이1m, 약 60~90kg 추정)
○ 작업량 : 1일 작업 시 평균 유로폼 12개, 레미탈 12포, 철근 약 120kg, 도로경계석 약 2개 운반 (총 중량 : 약 888~918kg 추정)
※ 신청인은 철근 운반 시 1회 2~3개씩 왼쪽어깨에 얹은 상태로 걸어서 운반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작업반장으로, 1일 근무 시 부담 작업 80%, 그 외 인부관리 등 기타 비부담 작업 및 휴식 20% 비율로 수행한다고 주장하여 1일 신체부담 작업시간을 약 8시간으로 추정하였음.
- 신청인은 토목인부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비오는 날에도 근무하여 현장에서 양수기를 운반하여 물 빼는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2.03.19.~2002.11.12. ㈜○○, 작업보조
○ 2004.05.08.~2004.07.06. ㈜○○○○○, 마트 매대정리
○ 2008.05.19.~2008.08.21. ㈜□□□□□, 백화점의류판매
○ 2009.03.09.~2009.05.05. ○○(주), 에어컨a/s보조
○ 2017.03.02.~2017.05.29. 주식회사 △△△, 운전
○ 2015.08.17.~2021.06.29. ○○(주), 타설/운반
* 주식회사 △△△, ○○㈜, ㈜□□□□□, ㈜○○○○○, ㈜○○ 근무 시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4cm, 8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당 현장에 근무하는 동안 어깨 통증을 말하지 않았고 작업수행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이전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이 현 직종을 수행한 일용노동일수는 714일로 확인됨. 신청인은 소규모 건설회사의 작업 반장이며, 인부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1일 작업 총 중량은 약 888~918kg로 추정되며,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였으며 콘트리트 타설 작업, 자재운반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및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이며, 상병 중 ‘좌측 어깨 낭종’은 근골격계가 아닌 피하 지방층에 위치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부담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평탄작업, 자재운반 작업으로 밀대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를 바닥면에 분배하여 수평상태로 하고, 유로폼, 철근 등의 자재를 운반하였으며,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015.08~2021.06.기간 일용근로 714일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인대 건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은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거상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좌측 어깨 낭종"은 피하 지방층에 위치하여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인대 건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