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0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 제품을 열처리기에 투입하고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년 7월 말~8월 초 공장 바닥 도색작업을 위해 2일간 약 10kg의 제품이 담긴 박스를 이동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 제품을 열처리기에 투입하고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년 7월 말~8월 초 공장 바닥 도색작업을 위해 2일간 약 10kg의 제품이 담긴 박스를 이동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4.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Lt buttock, knee pain, P.I) 1년 이상 좌측 골반통, 무릎 주위 허벅지 통증 있었음. 일주일 전부터 극심한 무릎 주위 통증 호소, 허리 숙일 때 악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7.11.~2013.03.12. ○○, 요통,요천부(3회)
- 2014.03.07.~2016.05.31.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6.05.30.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08.09.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04. 내원 당시 심한 요통,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제반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하 2021.08.10.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관혈적 신경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보존적 치료하며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01.01. (※ 2011.02.12. 퇴사 후 2011.11.01.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임)
- 담당업무: 금속 열처리 작업(2018.11.20. 이전), 공장 관리(2018.11.20. 이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8: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과거 담당업무(입사~2018.11.19.): 금속 열처리 작업, 자동차 도어 잠금장치를 열처리기에 투입하고 출고하는 작업
- 현재 담당업무(2018.11.19.~현재): 공장장으로 현장 설비 순찰, 작업회의, 점검 및 수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담작업은 없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금속 열처리 작업(과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고 양 팔을 아래로 뻗거나 앞으로 뻗어 제품 박스를 들어 올린 후 기기에 붓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쇠막대를 들고 팔을 뻗어 제품을 끌어낸 뒤 박스에 담고 들어 옮겨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0시간 작업
※ 과거 근무형태 ? 주야 2교대 근무(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 취급물품 및 중량: 제품 박스(약 20kg), 쇠막대
- 작업량: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무게 20kg)를 1일 500회 투입하고 출고하는 작업을 수행함(1일 취급중량: 약 20,000kg)
- 작업수행기간: 입사 후 2018.11.19.까지 약 10년 2월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3.01.~2004.06.30. ○○, 금속 열처리
- 2008.01.01.~2011.02.12. ㈜○○, 금속 열처리
- 2011.06.10.~2011.09.30. ○○, 금속 열처리
- 2011.11.01.~2018.11.19. ㈜○○, 금속 열처리
- 2018.11.20.~현재 ㈜○○, 공장 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산재 승인 이력 있음(2005.02.16. 우측 팔꿈치 염좌, 2009.07.22. 화염화상)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2018년까지 수행한 열처리 생산 작업의 경우 20kg씩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를 500번 투입하고 500번 출고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좌우 비틀림,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일 직전인 금년 여름에 공장 환경미화 과정에서도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허리에 추가적인 무리가 된 것으로 판단됨. 이상 직업력, 신체부담 정도, 상병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허리 상병의 발병에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까지 수행한 금속 열처리 작업 시 허리 높이 아래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쇠막대로 제품을 끌어내는 작업, 1일 중량물 취급량 등 작업자세나 작업량 등으로 보아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16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