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좌측 무릎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01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009년 입사하여 음식물 차량 승차원, 생활폐기물 승차원,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3년 업무 중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승하차 업무로 인하여 무릎이 안 좋아 가로 업무로 변경 후 2021.09.03. 합동구역 청소중 이면도로의 쓰레기 청소를 위해 인도에서 턱을 내려오다 뚝 소리와 함께 주저앉게 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 내원일시 : 2021.10.05.
- 내원경위 : 좌측 무릎의 급성통증 2021. 9. 3. 일하던 도중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힘이 안들어가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내원함.
- 소견 : 시행한 MRI상 내측 반월연골판손상 및 관절연골 손상이 진단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0.02., 2015.10.16.○○ 무릎뼈의연골연화 (통원 2회)
- 2020.11.18~2020.06.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7회)
- 2020.07.2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MRI상 내측 반월연골판손상 및 관절연골 손상이 진단된다는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은 재해와 연관 없고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9.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0:00, 13:00~17:00 (8시간)
- 휴게시간 : 10:00~13:00
- 담당업무 :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승차, 음식물 차량 승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 작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9.01.01.~2021.10.05.(약 12년 9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9.01.01.~2009.03.26. 가로청소(3개월)
- 2009.03.27.~2014.12.31. 음식물 차량 승차원(약 5년 9개월)
- 2015.01.01.~2020.12.31. 생활폐기물 승차원(기동대 포함)(6년)
※ 기동대 업무는 생활폐기물 승차원이 휴가가 갈 경우 해당 구역 대타 업무 수행.(알고 있는 길이 아니라서 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함)
- 2021.01.01.~2021.10.23. 가로청소(10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숙이는 자세, 상체를 숙이고 하체를 쪼그리는 자세
- 도구 : 맨 손으로, 120L음식물쓰레기 통
- 작업 내용
1) 120L음식물 통 30개(식당가)를 끌고 차에 거치함
2) 5L음식물 봉투 약 120개, 20L 음식물 봉투 약 30~50개를 120L음식물 통에 담아서 음식물 수거차량에 거치하고 돌려놓음. 이를 약 50회 반복함.
3) 총중량물 2700L ~ 5200L
4) 이동시 차에 매달려서 이동함. 하차시 차가 멈추기 전에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음.
- 작업기간 : 2009.03.27.~2014.12.31.
- 작업시간: 02시 ~ 08시 (6시간)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뛰려는 자세, 쪼그려 앉아 팔을 살짝 뻗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 도구 : 맨손으로, 리어카 이용
- 작업 내용
1) 각집 앞에 놓아진 쓰레기봉투를 수거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집결지로 옮기기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담고 집결지로 이동하여 리어카에서 하차함.(리어카를 끌 때 뛰듯이 이동한다고 함) 생활쓰레기 수거차가 들어오면 집결지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수거차에 담음.
2) 이동시 수거차에 매달려서 이동함. 하차시 차가 멈추기 전에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음.
- 작업기간 : 2015.01.01.~2020.12.31.
- 작업시간: 02시~08시 (6시간)
[가로청소]
- 작업자세 : 상체를 숙이고 한팔은 뻗고, 한 팔은 굽힌 자세, 다리를 살짝 굽히는 자세
- 도구 : 빗자루, 쓰레받이, 마대자루, 카트
- 작업 내용
1) 거리를 이동하며, 도로 및 인도의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고, 마대자루에 담는 행위를 반복함. 마대자루를 카트에 싣고, 집결지에 담음(마대자루 수거는 다른 미화원이 한다고 함)
2) 담당구역의 경우 하루 이동거리 직선으로 약 10km, 돌아가는 거리가 있으므로 약 12km이상, 청소를 하면서 걸으므로 보폭을 약 50cm로 간주할 경우 도보이동거리 약 24,000보 이상 예상됨.
- 작업기간 : 2021.01.01.~2021.10.23., 2009.01.01.~2009.03.26.
- 작업시간: 06:00~10:00, 13:00~17:00 (8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01.01.~2008.08.08. 다수의 섬유회사에서 원달 출고, 기계조작 및 수리, 실 박스 나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업무는 수행하였으나, 무릎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진술함.
- 2009.01.01.~2021.10.05. ○○ 환경미화원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9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53세 남자 근로자로 환경미화원으로 13년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섬유회사에서 출고업무를 하였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 6년, 생활폐기물 수거 6년, 가로청소 1년 하였음. 생활폐기물 수거 시 리어카를 이용하여 혼자 작업하였으며, 3인 1조로 작업하였으나 대부분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혼자 작업하였다 함. 리어카를 끄는 작업을 할 때 과도하게 무릎을 굽히거나 쭈그려 앉는 동작이 많으며, 언덕을 오를 때는 무릎에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가 동반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신체부담업무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53세 남성분으로서 약 12년 9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무릎에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가 동반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