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0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3년 이상 건설 현장 철근공 및 잡부로 근무하였고,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 꿇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중량물 부담이 큰 업무였으며, 신체부담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많이 운반하였고, 철근 조립 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03.13. ○○ 기록상 ‘양쪽 무릎 10년 전부터 아팠고, 5개월 전부터 pain 심해져 금일 op위해 입원함’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10.~2016.12.24.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6.17.~2018.01.25.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11.11.~2011.12.12. ○○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12.19.~2017.11.22.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3.10.07.~2015.07.10.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2.20.~2014.03.10.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10.18. ○○
○○○○○: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 2018.01.23.~2018.02.01. ○○: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 심하여 2018.03.14. 양측슬부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9.20.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 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철근 및 자재 운반 작업, 철근 조립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 및 자재 운반 작업, 철근 조립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및 자재 운반 작업]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근을 들어 올린 뒤,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지게에 벽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어깨 메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 작업 시간: 1일 7.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4.48~40.32kg), 벽돌(2~3kg), 시멘트(40kg). 장갑
- 작업량
· 1일 평균 1,200kg의 철근을 들고 15~40m 이동함(1~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600~1,200kg)
·1일 평균 시멘트 2~3포대, 벽돌 1,500~2,000장을 운반함(1인 작업, 취급 중량: 3,080~6,120kg) (총 중량: 3,680~7,320kg)
[철근 조립 작업]
- 작업 방법: 바닥 철근 위의 쪼그린 상태로 결속기를 잡고 결속한다
- 작업 시간: 1일 평균 1.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4.48~40.32kg), 장갑, 결속선, 결속기(하카)
- 작업량: 1일 평균 400kg의 철근 조립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5.~1989. ○○ 외: 오징어잡이
- 2004.06.17.~2004.07.30. ㈜○○○: 건설 보조작업
- 2004.04.~2017.09. ㈜□□□□□ 외: 철근 작업, 건설 보조작업(890일)
※ 사업자 등록이력: △△△△(2001.05.30.~2002.04.30.)- 실제로 운영하시지 않음
※ 신청인은 철근 업무를 39~40살 경 시작해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오징어잡이 근무 시 20인 작업으로 1일 평균 30~40kg 오징어잡이 수행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업무 영상 대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약 13년 이상 건설 현장 철근공 및 잡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2017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890일의 일용노동일수와 1개월 14일의 상용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청인은 1980년대에 단기간 오징어잡이어선에서 어부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현장에는 90년대부터 일했다고 주장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철근 결속 작업 시 쪼그림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비교적 적어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인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많이 운반하였고, 철근 조립 시에는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비교적 적어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인의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최소 4년, 근로자 진술상 13년의 건설현장 철근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철근, 건설보조 작업을 약 4년 7월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자체에는 신체 부담 작업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비교적 짧은 점, 업무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