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04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30. 8:30경 창호를 들고 옮기다가 60cm 정도의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 팔꿈치는 까지면서 어깨 통증이 심하게 왔다는 사고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물동이 용접 작업으로 창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알루미늄 창호자재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받치는 동작이 많이 발생되며 어깨에 부담을 가는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통증을 느꼈고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1. ○○ 의무기록지 상 “6/30 수상 후 발생한 우측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 등으로 타병원 진료 후 전원됨”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2.28.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01. 우측 견관절 MRI 검사 (Impression) 1. Massive full-thickness tear of the supraspinatus tendon and the subscapularis tendon - with grade 3 retraction (proximal retraction to the glenoid margin) / 2. Partial tear of the infraspinatus tendon / 3. Acromioclavicular joint arthropathy / 4. Subcortal bone bruise at the greater tuberosity of the humeral head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2021.07.01. 우 견관절 MRI 사진에서 극상건의 파열이 인지되나 파열건의 주위골 및 연부조직의 부종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극상건 퇴행소견이 있어 이번 재해로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극상건의 오랜 퇴행에 의하여 서서히 파열되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재해로 통증이 발생되었으나 파열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자문의2: 2021년 7월 1일 MR 상 건 퇴축 및 7월 2일 관절경 사진 상 건의 너덜거림으로 보아 이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퇴행성 파열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6.30.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샷시 공장에서 알루미늄 바 및 방화문을 상차하고 설치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3인 작업)]
- 작업방법: 알루미늄 바 및 방화문 프레임을 양손으로 잡아서 들거나 어깨에 메고 걸어서 차에 상차함. 자재 등을 차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들어 올려 설치장소에 걸어 이동하여 허리가 굴곡하여 좌우로 비틀어 내려놓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창호문(30~40kg), 알루미늄 바(10~20kg)
- 작업량: 작업현장에 따라 작업량 및 중량의 변동이 있어 취급물품의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은 1톤 트럭 2대 분량의 알루미늄 바, 방화문을 상하차 한다고 주장함(2,000kg/3인) (총 중량: 약600kg)
[창호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창호 프레임을 벽면에 고정시키기 위해 퀼티로 구멍을 뚫어 칼블럭을 설치하고 양손으로 부위에 용접을 하여 고정시키고 폼 건과 실리콘 건을 이용하여 벽과 창호 프레임 사이에 바름. 창호를 들어 양손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여 사이에 끼워서 완성시킴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퀼티(2.75kg), 폼 건(1.15kg), 실리콘 건(1.70kg), 알루미늄 창호, 방화문
- 작업량: 1일 5~6개 시공, 1개당 40~50분 소요
※ 정적자세: 1분 이상 발생됨(폼, 실리콘을 바르기 위해 양손으로 용접, 폼 및 실리콘 건으로 덧칠 작업 발생 시 상지거상 자세) (총 중량: 약 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14.01.~2021.06.30.(43일) ○○○ 외
○ 사업자 등록이력
- 1991.02.01.~계속 ○○
※ 2018~2021 국세청 소득신고내역 없음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6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자기공명영상에서 발견되는 근육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상병은 신청 상병 코드인 S4600이 아닌 M751로 변경함. 상병코드는 변경되나 상병명은 동일함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을 조사한 결과, 어깨 부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 자세와 중량물작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 시 확인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을 조사한 결과, 2014.01.~2021.06.30.의 기간 동안 43일의 근무일수만이 확인됨. 해당 근무일수의 노동만으로 장기간의 노동과 노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행성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어깨 통증이 없었으나 2021.06.30. 넘어지면서 우측 팔꿈치로 바닥을 짚는 사고로 어깨에 큰 충격이 가 어깨 통증을 처음 느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극하건 및 극상건의 파열은 보이나 MRI 상 근육의 위축, 지방변화 소견 보이지 않으며 견갑하건 주위로 soft tissue edema가 관찰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넘어지면서 팔꿈치로 바닥을 짚는 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91.02.01.부터 계속해서 ‘○○’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판넬공사, 샷시 작업을 꾸준히 하였고, 2014년부터는 여러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적이 많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일수는 43일로 조사되었다. 공단 자문의 소견과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 확인되나 파열된 부위 안쪽에 정상적인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퇴행성이 아닌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