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2-3)/마미총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07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2-3), 마미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9.01.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앉았다 일어서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작업 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02.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 “C/C) severe LBP c B) leg pain, P/I) 전일 일하다가 허리 삐끗한 뒤 상기 증상이 생기고 지속, 악화되어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5.06.~2016.05.24. ○○○, 요추의염좌및긴장(14회) - 2016.05.25.~2016.05.28. ○○○○, 요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19.01.07. ○○, 요통,요추부 - 2019.01.08.~2019.03.19. □□□□, 요추의염좌및긴장(26회) - 2019.01.20.~2019.03.01. □□, 요추의염좌및긴장(6회) - 2019.01.23.~2019.03.12. △△, 요추의염좌및긴장(29회) - 2019.03.21.~2019.04.17. □□□□,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8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9.02. 내원 당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양하지 근력 저하, 소변 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요추 2-3번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총 증후군으로 2021.09.03. 응급 수술(요추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양하지 마비 증상 잔존하여 적극적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9.03.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 2-3번 추간판의 후방 탈출 및 상방 이동 소견이 확인되고, 같은 날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마미총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3.02.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작업(판금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으로 신청인은 판금 부서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동차 정비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혀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자동차 도어, 범퍼, 그 외 부속품을 양손으로 들어 고정시키고, 우측 손으로 임팩트를 들고 탈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체인블럭으로 차체를 고정시켜 당긴 후 찌그러진 곳을 펴거나 쪼그린 자세나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며 망치질, 용접, 그라인딩,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자동차 도어(15kg), 자동차 범퍼(10kg), 그 외 부속품(약 10kg), 오함마(약 5kg), 체인블럭(약 9kg), 임팩트(2.6kg), 용접기(2kg), 산소탱크, 작키 등 - 작업량: 자동차 정비작업의 특성 상 작업량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1일 자동차 4~5대를 작업하고, 자동차 도어 약 15개, 범퍼 6~7개 탈착하는 것으로 추정함(탈부착 과정에서 도어와 범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탈착하거나 부착하는 경우가 있음). 작업과정 중 공구(2.6~5kg)를 수차례 들어서 사용하고, 체인블럭을 사용하여 작업함(총 취급중량: 570~59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2018.08.11.(20년 7개월) ○○, 자동차 정비(판금작업) - 2018.08.16.~2019.09.30., 2019.11.18.~2020.05.29.(1년 7개월) □□, 자동차 정비(판금작업) - 2020.06.01.~2021.02.27.(9개월) △△, 자동차 정비(판금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산재 승인 이력 있음(우측 손가락)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불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1급 정비공장의 판금부서에서 근무하며 범퍼, 도어, 프레임, 타이어, 휠하우스 등 무거운 부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부품 탈착 시 좁은 공간 또는 자동차 하부 부위에 볼트를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요추 굴곡, 신전, 좌우 비틀림 자세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2-3번간 심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검사 기록 등을 통해 마미총 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신청인이 평소 자동차 정비공으로 판금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 굴곡, 신전, 좌우 비틀림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히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23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수핵탈출증(요추2-3), 마미총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