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요척골관절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11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요척골관절의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10.16일 입사하여 헤드라이트를 제조 작업을 하면서 드릴작업, 프레스 작업, 무게 20~40kg정도 되는 박스를 옮기고 나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손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9.2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헤드라이트 제조 공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기록지 - 2021.08.31. Rt hand ~ wrist. RSF EDM tendon re-pair site hypertropic scar lesion(+) continuity(+) adhes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4.07.~2014.04.09. ○○○, [관절통,손, 3회] ○ 2018.11.06.~2019.03.28.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회] ○ 2020.02.15.~2020.03.14.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5회] ○ 2020.03.17.~2020.04.04.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4회] ○ 2020.04.17.~ ○○○○, [상세불명의힘줄의자연파열,손 / 신근힘줄의자연파열,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 통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들의 소견이 인지되며 퇴행성임. 업무부담 조사 위해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 10. 1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17:00 ○ 휴게시간 : 10:00~10:10, 12:20~13:00, 15:00~15:10 (총 1시간) ○ 담당업무 : 자동차 헤드라이트 조립 등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헤드라이트 제조 공정 (드릴·프레스 작업, 중량물 박스 취급 등) 2) 신체부담업무 [헤드라이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헤드라이트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 ○ 작업방법 : 서 있는 자세로 전기드릴을 쥐고 헤드라이트에 볼트를 수직으로 누르며 결합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2013년 10월~2021년 3월까지 해당업무 수행) ○ 작업량 : 1일 평균 1,000개의 헤드라이트 조립(오른쪽, 왼쪽 한 세트, 1일 약 500세트 조립) ○ 취급물품 : 전기드릴, 헤드라이트 부품 등(차량 모델에 따라 부품의 무게가 다르며, 큰 차량의 헤드라이트 모델 일수록 손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진술함)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조립라인에서 출하장까지 조립자재 및 완성품 운반 ○ 작업방법 : 조립자재 및 완성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갈고리를 이용해 대차위에 올린 후 조립라인과 출하장 사이를 밀어서 운반 ○ 작업시간 : 1일 8시간(2021년 4월부터 해당업무 수행) ○ 작업량 : 조립라인-출하장 이동거리 약 50~100m, 박스 무게는 모델에 따라 변동(20kg 내외라고 진술) ○ 취급물품 : 제품박스(모델별 상이, 20kg내외), 대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5.07.01.~1996.01.01. ○○ (인테리어 도장) ○ 1998.07.01.~2002.04.30. ○○○○○ (인테리어 도장) ○ 2002.05.01.~2005.11.29. ○○ (인테리어 도장) ○ 2008.01.01.~2008.04.30. ○○ (자동차 생산 업무) ○ 2008.06.01.~2008.10.16. ○○○ (휴대폰 부품 생산) ○ 2008.10.16.~2009.06.28. (주)○○ (후라이팬 생산 업무) ○ 2009.07.01.~2013.10.15. (주)○○○ (플라스틱 부품 제조) ○ 2013.10.16.~2021.09.30. ㈜○○, 헤드라이트 제조 ※ 현 사업장[(주)○○] 이전에는 손 부위의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7cm, 5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유사 작업을 하는 동료근로자들은 신체 부담 없이 작업 중으로 재해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59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전조등 제조업체에서 7년10개월 근무하였음. 이전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근무하였으나 특별하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함. 헤드라이트 조립작업을 하면서 하루 1,000개 정도에 전기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함. 손목의 반복동작은 빈번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헤드라이트 제조 공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전기드릴을 쥐고 헤드라이트에 볼트를 수직으로 누르며 결합하는 헤트라이트 조립 작업과 조립자재 및 완성품 운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립작업의 경우 1일 약 1,000개를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의 근무 이력은 약 7년 10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여부에 대해 손목의 반복동작이 빈번하므로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우측 수부의 반복사용으로 인한 누적손상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요척골관절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