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4-5요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1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차 가류, 사상,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7.23. 후공정 라인에서 조립철 박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차 가류, 사상,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21.07.23.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3.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허리 가운데 통증, Rt rad for 1 day(무거운 물건 들다가), plan) 3~5회 일단 블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8.25.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S) 외부 CD, CC) LBP with both buttock pain for 1mo, PI) MRI(사랑모아 8/16): L4-5 disc bulging, 1달 전 작업 중, 무거운 물건 들던 중 통증, 이후 점차 다리 저림도 동반”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5.12. ○○○, 요통,요추부
- 2021.07.23. ○○○○, 척추불안정,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5. 내원 당시 요통,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통증 조절을 위한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인지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0.09.06.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업무
- 근무형태: 주야 2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주간 08:00~17:00(연장 17:00~20:30), 야간 20:30~05:30(연장 05:30~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8:30, 야식시간 01:00~02:00, 주간근무 시 20분(10분/회, 2회) 휴식시간, 야간근무 시 1시간(01:00~02:00) 취침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인 씰링 고무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입사 이후 1차가류, 사상, 조립 등의 공정에서 근무하였음
2010.09.06.~2019.04.07. 1차 가류작업
2019.04.08.~진단일 후공정 작업(사상, 조립, air banding 작업 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차 가류작업]
- 작업방법: 서서 혹은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기계에 재료(고무)를 투입함. 기계의 버튼을 누른 뒤 완성된 제품을 기계에서 빼내고 호스를 들어 이형제를 분사함
- 작업시간: 해당 작업을 근무시간 내 지속적으로 반복함
- 작업량: 제품 크기마다 기계에 투입되는 재료의 수는 차이가 많으며, 1인 당 3~4대의 기계를 담당하고 있어 재료 투입과 완성된 제품을 빼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중량물의 운반은 반장이 주로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2010.09.06.~2019.04.07.(약 8년 7개월)
[사상작업]
- 작업방법: 작업 장소 뒤편에 있는 제품 박스를 들어 선반에 올린 후 선 자세로 튀어 나온 부분 등이 있는 제품은 기계에 넣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서서 장갑 낀 손으로 제품을 고무와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취급물품: 무게는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나 개당 100g 정도이며,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담은 박스 무게는 10~25kg임
- 작업량: 1일 30박스 정도 작업함
- 기타 확인내용: 카트에 실린 완제품을 1일 5~6회(회당 5~6박스) 밀어 5~10m가량 이동하는 작업이 있으나 반장이 주로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2019.04.08.~진단일(약 2년 4개월)
[조립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제품을 조립하여 빈 박스에 적재함. 조립이 완료된 박스는 5~6박스씩 카트에 실어 10m 가량 이동함
- 취급물품: 제품이 담긴 박스의 무게는 20~25kg임
- 작업량: 1일 10박스 정도 작업함
- 작업빈도: 1주 2~3회(회당 3~4시간) 정도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2019.04.08.~진단일(약 2년 4개월)
※ 신청인은 동 작업 수행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3.~1993.05. ○○(주), 품질관리(신청인 진술)
- 1998.1.01.~2004.01.31. ○○(주), 품질관리
- 2002.07.~2005.06. ○○○○, 품질관리(신청인 진술)
- 2007.10.22.~2010.08.31. ○○(주), 보온핀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56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11년 근무하였음(이전 직력은 일반적인 생산직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함). 가류작업의 경우 주로 상지의 반복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중량물은 취급하지 않고, 사상작업의 경우도 상지의 반복작업은 있으나 중량물 취급은 없음. 조립작업은 1주일 3회, 회당 3~4시간, 박스의 무게는 개당 25kg, 하루 10박스 정도 적치하는 작업을 2년 4개월 동안 수행하였음. 조립작업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반복되는 허리의 굴곡이 있기는 하나 총중량이 많지 않고, 반복이 적으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 노출되어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21.07.23.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병변은 요추4-5번간 팽윤 정도로 확인되고, 전반적인 척추체 높이도 잘 유지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하여 만성적인 변화도 심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이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체 근무시간 중 노출비중이나 업무강도가 낮고, 그 외 작업은 선 자세에서 주로 상지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빈번히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의 작업 등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4-5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