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경추 추간공 극외측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14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6-7경추 추간공 극외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평균 18대의 제직기를 활용한 제직업무를 수행해오던 자로서 고개를 숙이거나 숙인 채로 좌우 회전하는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다 지속되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1개월간 ㈜○○○○ , ㈜○○○ 등에서 제직업무, 휴대폰 부품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숙인 채로 좌우회전동작의 반복, 중량물(총 중량물: 900~1,350kg) 취급 및 취급자세(고개의 후방신전, 어깨 위로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 부담과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 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12.21. - 진료기록지 : RT neck pain c RT TRP pain - 수술기록지 : 2021.03.03. 67CERVICAL ACDF(경추 6-7 전방고정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5.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3.11.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5.03.27.~2016.05.30.(통원 31회) ○○○ [기타등통증, 경부] - 2016.10.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7.05.02.~2017.12.01. (통원 1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8.03.13.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9.01.07.~2019.02.12.(통원 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06.18.~2020.12.20.(통원 1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CT, MRI상 우측 6-7경추 추간공쪽 심한 디스크 extrusion 인한, 심한 방사통 근력약화로 보존 치료 호전없는 신경추 증상으로 수술시행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제6-7 번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나, 퇴행성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10.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 07:00~19:00, 야 19:00~0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45분), 휴식시간 45분(15분씩 3회) - 담당업무 : 제직업무 / 생산부 현장 OPW부서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직공으로서 원사교체 작업, 제품불량 확인 작업, 셀베지 교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0.10.01.~2020.12.21.(약 10년 3개월) - 사업장 생산 제품 : 산업용원단(자동차 에어백용 원단) 제직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사교체 작업] - 개요 : 크릴대(원사걸이)의 원사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크릴대 높이에 따라 쪼그려 앉는 자세,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맨손작업 3) 무엇을 한다 : 평균 12대의 제직기를 담당하며, 제직기의 크릴대에 걸린 원사가 소모되면 빈 지관을 빼내고 새 원사를 크릴대에 걸어줌(제직기 1대당 크릴대 원사걸이 8개). - 취급물품/무게 : 원사 개당 약 10kg, 167cm 높이의 크릴대 - 작업량 : 일 10.5시간 중 32개~53개(평균 43개) 작업 - 평균 12대의 제직기를 담당. 제직기 당 크릴대 원사걸이 8개(생산제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원사의 개수가 달라지며 최대 8개임). 시간당 3~5개 교체. ※ 제직기 총 95대/작업자 8명=11.87대 ※ 제직기 24시간 가동 [제품불량 확인 작업] - 개요 : 불량이 발생하는지 제직과정을 주시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고개를 숙인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제직기 발판대(가로 2m60cm, 높이 24cm), 후레시 3) 무엇을 한다 : 제직기 발판대 위에 올라가 제직기에서 나오는 원단에 후레시를 비추며 내려다보면서 제직과정 주시해 원사의 끊어짐, 구멍, 원단에 점이 찍혀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함. - 취급물품/무게 : 제직기, 후레시 - 작업량 : 일 10.5시간 작업 [셀베지 교체 작업(현장조사시 확인된 작업)] - 개요 : 제직기 좌, 우 각 1개씩 사용되는 셀베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1) 어떤 자세로 : 허리를 숙인자세,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2) 어떤 설비/도구로 : 제직기 발판대(가로 2m60cm, 높이 24cm), 맨손 3) 무엇을 한다 : 바닥에 놓인 약 10kg의 셀베지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제직기 발판위에 올라선 채로 셀베지를 머리높이까지 들어 올려 교체함. - 취급물품/무게 : 셀베지 약 10kg - 작업량 : 일 10.5시간 중 3~4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3.06.21.~1994.02.28. (약 8개월) ○○(주) : 연사 - 1994.04.04.~1997.03.18. (약 1년 9개월) ㈜○○ : 연경 - 1997.04.22.~1997.08.14. (약 4개월) ㈜□□ : 연경 - 1997.08.19.~1998.10.31. (약 1년 2개월) ㈜△△ : 연경 - 1998.11.01.~1999.04.30. (약 6개월) ㈜○○ : 연경 - 1999.06.01.~1999.06.14. (약 14일) ㈜△△△△△ : 연경 - 2004.07.02.~2010.09.17. (약 6년 2개월) ㈜○○○ ○○ : 부품조립 - 2010.10.01.~2020.12.21. (약 10년 3개월) : (주)○○○○ 제3공장 제직 ※ 부품조립 : 6년 2개월/연경작업 : 3년 9개월/연사작업 :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장시간 고개를 숙여서 주시해야 되는 업무와 작업 빈도상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중량물을 어깨 위로 취급하는 업무에 10년 5개월간 종사함. 경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년 1개월간 ㈜○○○○ , ㈜○○○ 등에서 제직업무, 휴대폰 부품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숙인 채로 좌우회전동작의 반복, 중량물(총 중량물: 900~1,350kg) 취급 및 취급자세(고개의 후방신전, 어깨 위로 팔을 뻗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 부담과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만 60세 여성분으로 약 10년 3개월간 제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목을 숙이거나 사용하는 작업이 많지 않은 등 작업 내용이나 방법이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6-7경추 추간공 극외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