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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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117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담당하였고 장기간 업무수행중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11.12.1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11.26.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2.26.~2017.12.28. ○○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통원 2회(추정)
- 2017.12.2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12.30.~2018.01.04.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여러부위의기타급성상기도감염: 통원 3회(추정)
나.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초율 68%(FEV1/FVC), 1초량 73%(FEV1) (2021.09.02.기준)
- 1초율 67%(FEV1/FVC), 1초량 68%(FEV1) (2021.10.06.기준)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X-ray 및 폐기능검사상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되어 정밀검사 요함
인정 사실
가. 분진경력 등
- 신청인은 ○○등 다수 사업장에서 3년 8개월 광산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ㆍ○○ 1983 1년 채탄부
ㆍ○○ 1984.04.02.~1984.05.20. 2개월 후산부
ㆍ□□ 1987.04.~1988.07. 1년 4개월 채탄부
ㆍ○○ 1988.08.01.~1989.09.23. 1년 2개월 채탄부
나. 기타
○ 흡연력(건강검진 문진표)
- 2014.12.18. 현재도 흡연중 / 총 35년 하루 40개비
- 2017.07.04. 현재도 흡연중 / 총 30년 하루 40개비
- 2021.08.06. 현재도 흡연중 / 총 30년 하루 평균 20개비
○ 직업력
- 2004.03.29.~2013.11.27. (사업명 생략)등 다수현장 일용직 1,370일
※ 2015.03.02.부터 현재까지 제조업[뻥튀기]을 운영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3년간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특별진찰 결과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광업소 근무기간은 3년 8개월로 길지 않은 점, 30년 이상의 흡연력(하루 평균 20개비)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