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1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20kg 플레이트판(1박스 40EA), 40kg 소방함, 용접기, 용접봉, 전기선, 용접전기선, PVC 자재 등을 작업 현장까지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한층 계단 24EA) 작업을 수행하고, 2021.03.08. 합판에 미끄러지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로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손목 등 충격을 심하게 받아 계속 몸 전체가 아파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30년 동안 약 40kg 나가는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유리제품을 수십회 취급하였으며,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퇴직 이후 건설 현장 슬라브 작업으로 바닥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소방함, 배관 제작 등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 업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발병 전 진료내용 - 2021.03.09. ○○ 의무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Lt. hand 2nd fingger pain. Full LOM. 2개월 전 무거운 물건 떨어져 부딪히면서 땅 짚고 후 통증. 0.7cm sized calcification. SST/IST tendon junction. non visualizd BLH tendon. indistrict thin SSC tendon. r/o tear. 좌측 어깨 colia. 2/6” 등의 내용이 확인됨 - 과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이력 있음(2013, 2017년) ○ 발병 후 진료내용 - 2021.03.19. ○○ MRI 판독지 상 “1. Heterogeneous SST ans IST tendon Anchors in the greater tuberosity-suggesting post-operative state / 2. Diffuse thin SST tendon ans faintly preserved continuty at the anterior side / 3. Diffuse thin SSC tendon with preserved continuty / 4. Non visualized BLH tendon in the biciliral gloove-probably post-tenodesis state / 5. Hypertrophic AC joint / 6. Small about of subacromial bursal fluid”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16.~2013.01.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13.07.02.~2013.09.24. ○○ 어깨의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손상(34회, 입원 16일) - 2014.01.10.~2014.02.04. ○○○○ 회전근개증후군(4회) - 2014.10.17.~2014.11.0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3회) - 2017.05.08.~2017.07.04. ○○ 어깨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21회, 입원 10일) - 2017.06.24.~2017.07.3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4회) - 2019.09.17.~2019.09.27. △△△ 기타근통,어깨부분(3회) - 2021.02.23.~2021.03.02. ○○ 어깨의석회성힘줄염,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체검진 및 MRI, X ray 등의 영상 검사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되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2021.03.19. MRI와 2021.05.28. 수술영상) 참고하여 회전근개 재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0.22.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점심시간: 11:30~13:00 - 휴게시간: 3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슬라브 작업] - 작업방법: 거푸집 설치 후 바닥 상판 작업 1)서 있는 자세로 무릎,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구부려 상판을 망치로 타격하여 설치 2)플레인트판, 배관 슬리브, 배관을 양손으로 잡아 허리가 굴곡하여 좌우로 비튼 상태에서 설치하고 우측 손에 드릴로 연결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망치(1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드릴, 플레이트판(3kg) - 작업량: 1회 작업 시 약 1~2시간 용접 작업, 철판 등 자재를 약 3~4회 운반 - 1일 작업 총 중량: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산승각 및 합판 약 30개 설치, 플레이트판 일일 50개 장착 작업 실시하며 장착 작업 시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으면서 작업 실시함(작업량에 따라 하루 평균을 나누어 산출함) (총 중량: 약 200kg) [유리 제품 생산 작업]<과거 25년 9월> - 작업방법: 거푸집 설치 후 바닥 상판 작업 1)용해로에 있는 유리물을 양손으로 잡고 쇠막대기로 떠서 성형기에 부어줌 2)성형기에서 나온 유리제품을 양손으로 집게로 잡아 육안으로 검사하고 보관대 위치에 놓음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리물(신청인 40kg 주장), 쇠막대기(5kg) - 작업량: 작업제작물에 따라 작업량이 틀리며 주문에 따라 소, 대 작품 생산함 ·소 제품(0.2kg) 700~800개 생산 ·대 제품(0.5kg) 300~400개 생산 (일일 총취급량: 1,400~1,5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88.01.01.~2013.09.30.(25년 9개월) ㈜○○: 유리제품생산원 - 2015.03.~2021.03.(근무일수 722일) ○○○○○(주) 외: 슬라브 작업 ※ 신청인은 1976년부터 유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를 주장하나, 국민연금 기록상은 1988년부터 25년 9개월간 직력 확인됨 ○ 과거 산재 이력 - 2018.10.08. 뇌출혈, 경막동정맥루(불승인) - 2021.03.08. 좌측 하퇴부 열상, 좌측 하퇴부 피부괴사, 좌측 어깨 타박상 및 염좌, 요추 좌상(승인) ○ 신체조건 등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55kg - 취미 및 운동: 사우나(주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신청인 진술 상 양손잡이)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13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았음.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2021년 좌측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로 인하여 수술한 사실이 확인됨. 2013년과 2021년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신청인의 직업은 건설현장의 배관공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슬라브 배관 작업’ 일용 722일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이전에 유리잔, 자동차 헤드램프 등 유리단조 작업에 종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유리초자 작업’에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상용 25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최근 종사한 배관 업무의 경우 무거운 배관을 운반하여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앵커 작업, 설치 작업 등에서 상지 거상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에 수행한 유리 초자 작업은 중량물이 확인되거나 과도한 상지 거상 자세는 확인되지 않으나, 손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반복적인 어깨 관절 사용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최근 그리고 과거에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정도와 직력을 고려했을 때, 부담 부위와 신청 상병 부위가 일치됨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유리 제품 생산 작업과 현재 건설 현장에서 슬라브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 사용으로 통증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유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유리를 수차례 취급하였고, 2015년 3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슬라브 작업으로 바닥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 수행 시 손을 앞으로 뻗는 자세로 반복적인 어깨 관절이 사용되어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어깨,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 유발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