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철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철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배관 운반 및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배관 운반 작업 근무 중 어깨 통증이 생겼다는 주장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0.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14. ○○: 기타어깨병변
- 2012.11.15.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01.10. ○○: 근육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 2013.02.0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3.07.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3.03.11.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3.03.12.~2021.04.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9회)
- 2013.04.22.~2013.05.0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5회)
- 2013.07.17.~2013.09.1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9회)
- 2013.10.10.~2021.01.1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10회)
- 2019.11.26.~2021.04.12. ○○: 어깨및위팔의타박상(8회)
- 2021.03.04.~2021.03.0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및위팔의타박상(2회)
- 2021.04.23.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21.05.01. ○○: 회전근개증후군,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6.10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중이며 우측 견관절에 대해서는 경과관찰 후 통증 지속될 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2.15.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30분)
- 담당업무: 콘크리트타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콘크리트 타설 평탄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자재 위치 조정 작업(2~3명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굴삭기로 운반한 자재를 밀거나 당겨 조정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삽을 잡고 땅을 팜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배관(벤치플륨관, PE관, 강관 등 150kg~1,000kg), 삽
- 작업량: 1일 2.5시간 동안 배관에 끈을 묶거나 밀어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삽으로 땅을 팜 ※ 작업량은 산정하기 어려움
[콘크리트 타설 평탄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밀고 당겨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골고루 바닥면에 분배하여 균일한 수평상태가 되도록 작업함
- 작업시간: 1일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밀대(약 1kg)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며 평탄 작업
※ 신청인은 자재운반, 자재위치 조정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평탄 작업 비율을 각각 30%, 70%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1.~2021.04. ○○(주) 외: 콘크리트타설
※ 일용근로내역 257일, 고용보험 약 5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약 5년 7월의 근무기간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확인되는 총 근무기간은 약 7년 이상임.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배관 운반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2003년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배관 운반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있으며,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