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대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2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대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9년 3월부터 병원, 택시청소일, 지하철 환경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일이 많던 중 2019년3월27일“끌대작업”중 오른쪽 어깨가 부딪친 이후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하철역사 청소원, 택시차량 세차원,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5년 동안 지하철역사 근무시 작업 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야간작업으로 물청소, 끌대작업, 계단청소작업, 마포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강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3.28. ○○○○ RT Shoulder CT "FTRCT in SST with muscle atrophy"
○ 2021.08.27. □□□ RT Shoulder MRI "FTRCT in SST, IST retraction grade 3, fatty degeneration
grade 4 (SST), 2 (IST), tendinosis of LHBT, r/o subacromial impingement"
○ 수술 : 미시행
○ 현재상태 : 재활(물리)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6.1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16.06.18.~2017.12.16.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5회)
○ 2017.12.04.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8.02.26.~2018.02.28.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9.03.28.~2021.06.24.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10회)
○ 2021.07.1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7.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 되어 수술적 치료 고려중 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27.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후 질판위상정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9.01.01.~2020.12.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22:00~익일05:30)
○ 담당업무 : 지하철역사 청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에서 □□ 구간 역사 청소원으로 역사 내 계단 및 통로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 퇴직 상태임.
○ 2005년부터 역사 내 청소원으로 근무 하였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되어 근무하였음.
○ 동일작업 근로자 3명이 작업하며 계단청소 및 끌대작업은 한달 단위로 순환 근무를 실시함.
2) 신체부담업무
[끌대 작업]
○ 작업방법 : 끌대 도구로 바닥부분을 끍어 내는 작업
- 끌대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팔을 뻗어 회외전하여 복도, 계단 부분을 닦고 쓸어낸다.
- 바닥에 있는 장애인 점자판을 힘을 주어 닦아내고 끌어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끌대(2kg)
○ 작업량 :
- 역사 안 계단(출입구 4~8곳, 합승장2~4곳, 출입구4~8곳) 및 역사 내 통로를 끌대로 세척하며 한곳의 역사를 2~3일동안 청소 실시함.
- 한 달에 한번씩 계단청소작업과 교대로 수행함.
※ 끌대 : 청소도구로 바닥에 가로로 걸레가 달려있고 청소할 수 있는 막대기로 되어있음.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역사 내 계단 청소작업
- 어깨에 호스를 메고 계단위에 호스로 물을 뿌려 세척한다.
- 양손으로 호스를 잡아 계단 곳곳에 물을 뿌린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호스(10kg)
○ 작업량 :
- 역사 안 계단(출입구 4~8곳, 합승장2~4곳, 출입구4~8곳)및 역사 내 통로를 물을 뿌려 세척하며 한 곳의 역사를 2~3일동안 청소 실시함.
- 한 달에 한 번씩 끌대작업과 교대로 수행함.
※ 과거에는 7~8년 동안 물호스가 없어 주전자에 물을 담아 수시로 뿌려서 작업 실시함.
[마포 걸레 작업]
○ 작업내용 : 바닥 부분을 마포걸레로 물기제거 작업
- 양손으로 마포 걸레 잡고 어깨를 외회전하여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
- 물기제거를 위하여 힘을 주고 바닥을 닦아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마포걸레
○ 작업량 : 역사 안 계단(출입구 4~8곳, 합승장2~4곳, 출입구4~8곳)및 역사 내 통로를 마포걸레질로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함. 역사를 2~3일동안 청소 실시함. (총 중량 : 40~50kg)
3) 과거 작업
[택시 세차원]
○ 작업방법 : 택시회사에서 택시 차량 세차작업
- 일일 7~8대의 택시차량을 세차작업을 한다.
○ 수행기간 : 6년9개월
○ 작업량 : 일일7~8대의 택시차량을 양손으로 세차한다.
[건물 청소원]
○ 작업방법 : 건물 내 산부인과 의원 청소작업
- 3층 건물내 산부인과 의원의 내외부 청소작업 및 쓰레기수거 작업을 한다.
○ 수행기간 : 10개월
○ 작업량 : 1인이 3층 건물 산부인과의원 청소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9.03.06.~1989.12.01. ○○, 건물 청소원
○ 1990.09.17.~1992.07.24. ○○(주), 택시 세차원
○ 2000.10.02.~2005.08.31. ㈜○○, 택시 세차원
○ 2005.09.12.~2006.12.31. ○○(주), 지하철 역사 청소원
○ 2007.01.01.~2007.12.31. ○○○○주식회사, 지하철 역사 청소원
○ 2008.01.01.~2008.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09.01.01.~2009.12.31. (유)○○,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0.01.01.~2010.12.31. □□(주),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1.01.01.~2011.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2.01.01.~2012.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3.03.01.~2013.12.31. (사)○○○○○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4.01.01.~2014.12.31. ○○○○○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5.01.01.~2015.12.31. (유)○○○○,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6.01.01.~2016.12.31. ○○○○○ ○○○○, 지하철 역사 청소원
○ 2017.01.01.~2017.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8.01.01.~2018.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 2019.01.01.~2020.12.31. ㈜□□□□□, 지하철역사 청소원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6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9.03.27. 우 어깨 극상근파열 불승인/ 우 어깨 타박상, 우 어깨 염좌 승인_2021.08.24.결정
3) 보험가입자 의견
○ 바닥 위주의 청소로 어깨거상 작업이 없고, 벽체 또는 천장 등 고소작업은 2019.01.01.부터 별도의 팀이 전담함.
○ 2019.03.28.넘어진 사고에 대해 2년이 지나 퇴직 후 신청하면서 극상근 파열이 불승인 되어 사고가 질병을 유발하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당시 좌측으로 넘어졌으나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신청인은 약 10개월 동안 산부인과의원에서 청소일, 약 6년9개월 동안 택시청소일, 2005년10월부터 2020년12월까지 약 13년5개월 동안 ○○ 환경사로서 야간근무를 하면서“끌대작업”,“계단청소작업”,“마포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함.
-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건물청소', '택시청소', '지하철역사 청소' 작업들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끌대작업 시 우측 상지 거상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성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5년 동안 지하철역사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이 강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끌대 작업, 계단 청소, 마포 걸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역사 내 통로, 계단, 출입구를 닦거나 세척하는 등의 작업이며, 동 업무의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15년 8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동 업무 이전 6년9개월간 택시 세차원의 업무 및 10개월간 병원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력도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물호스를 어깨에 걸치고 계단을 청소하는 작업이 가장 부담이 되었고, 과거 역사 내 벽면 등에 대한 청소도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어깨의 거상작업이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내회전 또는 외전 등의 자세가 발생하고, 계단 청소시 호스를 어깨에 메고 수행하는 형태 등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대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