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석회화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석회화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고무제품 성형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공구를 취급하고, 팔을 위로 들어 작업하는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21년 3월경부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일 100회 이상 고무링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형제 도포나 에어건 사용 작업 시 중량의 공구를 들고 허리를 굽혀 팔을 든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6.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Rt sh pain, 3~4개월, P.I) 개인 local 치료, 체외충격파 8번, 주사 2번”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5.22.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07.01.~2014.07.17. ○○○○○, 이두근힘줄염(3회) - 2015.10.02.~2015.10.06.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어깨부분(2회) - 2021.03.03.~2021.07.08. □□□, 어깨의석회성힘줄염(1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6. 내원 당시 우 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자료 검토 결과, 재해와 신청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0.10.01. - 담당업무: 고무제품 성형작업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20~17:10, 야간 20:40~05:1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20~13:10, 저녁시간 18:10~18:40, 야식시간 00:40~01:10, 휴식시간 1일 2회(1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고무성형 사출기 조작원으로 성형기에 고무재료를 투입하고 성형이 완료된 고무를 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고무성형 사출기 3대를 조작하여 고무성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설비는 고무재료 투입 후 10~15분 정도 성형작업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품 준비작업] - 작업내용: 금형판을 작업대에 놓고 부품을 제 위치에 정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어깨를 거상한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취급물품: 금형판(4.2~4.9kg)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수행 - 작업량: 1일 약 100회 수행 [분사작업] - 작업내용: 작업 전 에어건을 들고 기계 아래로 숙인 채 기계 내부 냉각 및 청소 작업, 작업 전 스프레이건으로 기계 내부에 이형제를 도포하는 작업, 작업 후 에어건으로 금형판의 고무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어깨를 거상한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한 손에 분사기를 들고 기계 아래로 숙인 자세 - 취급물품: 에어건(1.2kg), 스프레이건(이형제, 3.9kg)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수행 - 작업량: 각 작업마다 1일 약 100회 수행 [금형판 작업] - 작업내용: 준비 된 금형판을 기계에 넣고 작동시킨 후 작업이 종료되면 꺼내서 부품을 빼내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어깨를 거상한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취급물품: 금형판(4.2~4.9kg)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수행 - 작업량: 1일 약 100회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4.01.~2001.02.27. ㈜○○○○, 영업직 - 2001.02.27.~2003.09.17. □□, 영업직 - 2004.01.26.~2005.07.16. △△, 영업직 - 2005.10.15.~2005.10.26. ㈜○○ ○○ - 2005.11.16.~2005.11.28. ㈜□□ - 2005.12.23.~2009.11.21. △△, 영업직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 57세 남성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고무 성형공정에서 11년 근무하였음. 이전 직력으로는 도서업체에서 영업직으로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함. 전처리 작업 중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이형제를 성형기계에 도포하고, 에어건으로 세척 및 냉각작업을 하루 100회(회당 1분 소요) 이상 수행함. 이러한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앞으로 뻗어 에어건과 스프레이건을 사용함. 우측 어깨에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가 동반되며, 하루 100회 이상, 100분 동안 반복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무링 성형작업 시 중량의 공구를 들고 허리를 굽혀 팔을 든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X-ray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MRI 상 회전근개 부위에 이상 징후나 파열 등의 소견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동 상병은 신체부담에 의한 누적 손상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고무성형 사출기 조작원으로 성형기에 고무재료를 투입하고 성형이 완료된 고무제품을 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력은 10년 11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고무 성형작업을 위한 부품 준비나 분사작업 등을 수행할 때 상지를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한편,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어깨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고무제품 성형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왔으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나 작업자세 등으로 보아 어깨 부위에 누적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전형적인 어깨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영상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은 신체부담에 의한 누적 손상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석회화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