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2. 야간업무 중 비닐원단(약 40kg)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축을 받아도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119 이송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일 원료를 약 50포대 투입하고, 생산되는 비닐 원단을 양손으로 들어서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4. ○○○ 의무기록지 상 “2일 전부터 통증 있었으며, 내원 당일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 MRI 판독지 상 “Lt.paracentral protrusion of disc in L1-2 / Bulging disc in L3-4 / Centrally ruptured disc in L4-5 / Deg, changes”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5.6.1., 2016.5.23.)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017.11.13., 11.27., 12.20.)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9.4.2., 4.8., 4.16., 4.24.)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2020.2.11., 2020.8.3.) -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020.4.30.) - ○○: 좌골신경통, 요천추(2020.5.11., 5.18., 5.26., 6.2., 6.10.)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6.05.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08:30~18:30 (야간)18:30~익일08:30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주)○○○○○은 비닐원단 생산업체로 투입-압출-인쇄 공정으로 가동 중이며, 원료 투입, 압출 공정을 2명이 동시에 수행하고, 작업이 없을 시 압출기 공정 주위를 순회하며 기기 작동유무 점검 및 대기함.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중량물은 대부분 지게차 및 대차를 이용하여 이동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 투입 작업] - 작업방법: 분쇄기에 원료PP포대를 잘라 양손으로 원료포대를 들어서 분쇄기 입구에 원료를 투입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원료 PP포대(25kg) - 작업량: 1일 평균 50포대 2인이 분쇄기에 투입 ※ 중량물 작업 방지를 위하여 지게차를 가까운 작업거리에 두어 이동거리를 최소화 함(총 중량: 625kg) [압출 공정 작업] - 작업방법: 압출기에서 원단이 생산되면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1) 압출기 공정 주위를 순회하며 압출기에서 나온 원단을 지관에 감겨져 나오면 양손으로 빔을 잡아 허리가 굴곡된 자세로 바닥에 있는 대차로 당겨서 놓음 2) 빔을 들어 올려 거치대에 두고 원단을 양손으로 들어서 뽑아 저장 위치에 2~3m 이동하여 놓음 3) 비어있는 빔을 들어 올려 원위치 함 - 작업시간: 10~1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압출기 빔(50kg), 비닐원단(30~40kg) - 작업량: ·1일 비닐원단(30~40kg) 약 30개를 원단기 빔에서 당겨 빼내어 대차에 놓거나 들어서 2~3m 이동시킴(총 취급 중량: 1,000~1,200kg) ·원단을 빼내고 빔(50kg)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압출기에 다시 설치(1일 60회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2006.06.19.~2006.07.31. ㈜□□□: 사무 - 2007.04.23.~2016.11.30. ㈜△△△: 영업((이하 주소 생략) 주 2회 출장 4시간 차량 운전, 자재 운반)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 조사 유무: 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비닐원단 생산업체에서 원료투입, 압출 공정원의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작업이 많고, 근무기간 내내 거의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1일 1,625~1,82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함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 PP포대(25kg), 압출기 빔(50kg), 비닐원단(30~40kg)) 신청인은 과거에는 50kg 정도의 중량물을 혼자서 들기도 하였는데, 이후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진술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원료 투입 및 압출 공정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심한 디스크 상태로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06.05. 입사하여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 교대근무자로 약 25kg 원료 포대를 2명이서 분쇄기에 매일 50포대씩 투입하는 작업과 50kg 빔, 30~40kg 비닐원단을 취급하는 압출 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1일 1,625~1,825kg의 중량물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 및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3년 이상 지속하였으며 업무형태로 보아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