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8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3D프린터 장비 제작 업체에서 발주 부품 수령 및 구매, 장비 제작 및 세팅 납품 업무를 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D 프린터 장비 제작과정에서 수동 작업에 따른 신체의 무리가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04. ○○ 기록상 ‘C/C LBP 왼다리 통증, 일주일 전부터 증상 발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02.~2021.05.31. □□ 등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다수 진료한 내역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상병 소견 보이며 통증 완화 및 경과관찰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1.06.04 요부 MRI)상, 요추5-천추1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신경근 부위로의 돌출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3D프리터 장비 제작(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오전 08:00경 출근하여 3D장비의 외형 케이스 조립, 내부 기계부 조립, 전기 장치부 조립, 최종 점검 및 구동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그 외, 사무업무(작업일보 및 보고서 작성 등), 납품, 부품 수령 및 부품구매 업무 등을 수행함 ※ 소속 사업장은 3D 프린터 및 3D 프린터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발주처는 대부분 대학교 및 연구소 등으로 동 거래처의 발주 요청에 따라 3D장비를 제작함. 대량 생산이 아닌, 연구용 및 실험용도 등으로 제작하여 납품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2.03. ○○○○○/품질관리, 관리업무 - 2000.08.08.~2002.09.22. ○○○○/자영업(배우자 명의 식당) - 2011.06.07.~2013.01.19. ㈜○○/사외이사, 투자회사 - 2017.10.19.~2017.11.10. ○○(주)/관리, 영업 - 2018.01.02.~2018.01.23. ○○(주)/ 관리업무 - 2018.07.09.~2018.10.31. ㈜□□/관리업무 - 2019.07.01.~2019.11.01. ○○○○/관리업무 - 2020.01.01.~2020.05.01. □□/ 자재, 관리업무 - 2020.06.01.~2020.08.01. ○○/관리업무 ※ 신청인 진술상, 과거 신청인은 자영업(약 18년간 식당 운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직업력상(고용보험 자료 등) 1995.07.01.~2020.08.01. 까지 ○○○○○ 외 7개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로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별도의 신체(허리)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및 도보, 주 1회(1시간/회, 1년)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낮음 - 판단근거: 52세 남자 근로자로 3D 장비제작업체에서 1년 2개월 근무하였음. 이전 직력은 식당 자영업 18년 정도 운영하였음. 장비 조립업무를 하며 주로 전동드릴, 전기 그라인더 등 1kg 이하의 도구를 사용하며, 대부분 서거나 앉아서 작업하나, 하부 작업 시에는 눕거나, 쭈그린 자세로 작업을 한다고 함. 사무업무와 부담작업은 50:50 정도이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함.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지는 않으며 불편하거나 과도한 힘이 드는 자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비 제작 과정에서 수작업에 따른 신체의 무리가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진단일 기준 약 10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D프린터 제작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짧고, 중량물 취급이나 불편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허리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