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3-4 협착증/추간 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3-4/T4-5 척추분리증/T7-8 척추분리증/T12-L1 척추분리증/T12-L1 추간판 탈출증/C3-4 협착증/C4-5 협착증/C5-6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29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3-4협착증, 추간공의 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3-4), C3-4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T4-5 척추분리증, T7-8 척추분리증, T12-L1 척추분리증, T12-L1 추간판 탈출증, C4-5 협착증, C5-6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척추부위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년간 아파트, 하천 및 교량 등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철근을 가공하고 결속하는 작업이 주 작업이었던 것으로 오랜 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입퇴원 요약기록 (입원 2021.06.08./ 퇴원 2021.07.06.) 일하는 중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짐. - 2021.06.08. MRI - OP, 2021.06.15. ○ ○○ 2021.07.06.내원 - 허리통증, 양하지 통증 및 근력저하 호소 ○ 근로복지공단 □□ - 2021.10.06. C-spine MRI, T-spine MRI C-spine MRI finding C2-3:unremarkable. C3-4:flattened disc with diffuse bulging disc and central disc protrusion. thecal sac compresssion. both uncovertebral hypertrophy and arthropathy.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RT>LT). C4-5:unremarkable. C5-6:flattened disc with diffuse bulging disc. thecal sac indentation. left uncovertebral hypertrophy and arthropathy. left neural foraminal encroachment. C6-7:unremarkable. C7-T1:unremarkable. others;no cord lesion. T-spine MRI finding known spondylolysis in T4-5, T7-8, and T12-L1 levels. central disc protrusion in T12-L1 levels. rec;clinical correlat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11.01.~2016.11.16. ○○○○, 척추협착,요추부요통, 통원추정(5회) ○ 2013.01.09.~2017.06.14.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21회) ○ 2016.08.23.~2016.08.2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통원추정(3회) ○ 2016.12.14.~2016.12.23.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3회) ○ 2017.06.29.~2017.09.1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3회) ○ 2017.12.05.~2017.12.21. □□□□, 신경뿌리병증,경부,요골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2회) ○ 2018.01.17.~2021.06.0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통원추정(34회) ○ 2018.02.20.~2018.10.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척추협착,요추부,통원추정(2회) ○ 2019.01.30.~2020.03.17. □□□□, 요통,요추부,통원추정(5회) ○ 2019.09.20.~2019.10.21. □□□□, 신경뿌리병증,요추부,통원추정(2회) ○ 2019.10.25.~2019.10.28.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충분한 물리치료와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 06. 06.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4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7: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철근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철근 운반 및 배근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어깨에 올려 이동하여 내려놓고, 철근을 끌어당기면서 배열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 작업량 : 1일 철근 평균 250~500kg 운반 및 배근 작업하고, 횟수로 산정하면 철근(4.48~31.84kg)을 7~55회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함. (총 중량 : 250~500kg) [철근 가공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철근을 잡고 핸드커팅기로 절단하는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철근을 들고 절곡기에 얹어서 구부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핸드커팅기(약 10kg), 절곡기 ○ 작업량 : 1일 1인이 취급하는 철근 1.5ton중 약 50%를 가공하여 평균 750kg의 철근을 절단하거나 절곡기로 구부려 가공함. 횟수로 산정하면 철근(4.48~31.84kg)을 23~167회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함. (총 중량 : 평균 750kg) [철근 결속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여 결속선으로 철근을 서로 묶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3.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결속선 ○ 작업량 : 결속 작업량을 정확한 수치로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1분당 약 10~20회 결속한다고 주장하고,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하여 결속작업을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9.01.01.~1999.03.31.(3월) ○○, 철근공 ○ 2004.03.~2021.03.(2,508일) (합)○○○○○, 철근공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7cm, 6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 중 무거운 철근밴딩기나 과도한 무게에 철근을 든 사실이 없으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요추부3-4협착증‘높음’/ 이외 상병은‘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철근공'으로 40년간 살아왔다고 주장함. - 2004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2,508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무일지를 참고한 결과, 고용보험 자료에 누락된 직력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간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철근 운반, 절단, 결속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 등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호소한 주 증상인 양하지 위약감 및 좌측 허벅지 통증은 요추3번-4번 부위의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및 흉추부의 병변은 영상의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나 관련된 뚜렷한 증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았음. - 따라서 신청 상병 중 경추부, 흉추부의 상병들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한편‘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요천추,요추부위(3-4)'는 결합조직의 병변으로 근골격계 만성부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낮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요추부3-4 협착증'은 수술 기록지 상 'Lt. foraminal stenosis에 의한 L3 nerve root compression이 심하였다. 충분한 foraminotomy로 nerve root decompression을 시행' 기록이 확인되고, 호소한 증상, 신체부담 부위와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40년간 아파트, 하천 및 교량 등의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고 결속하는 작업이 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오랜 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요추부3-4협착증, 추간공의 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3-4), T12-L1 추간판 탈출증, C3-4 협착증”상병은 확인되고,“T4-5 척추분리증, T7-8 척추분리증, T12-L1 척추분리증”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며,“C4-5 협착증, C5-6 협착증”상병은 경미한 상태로 저명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 운반 및 배근, 가공, 결속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철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1999년부터 상용근로 3월, 일용근로 2,508일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요추부 3-4 협착증, 추간공의 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3-4)”는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고, “C3-4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내용에서 경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크계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지만, 철근 결속 등 작업시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신청 부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T4-5 척추분리증, T7-8 척추분리증, T12-L1 척추분리증”상병은 확인되지 않고,“T12-L1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신청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C4-5 협착증, C5-6 협착증”은 상병이 경미한 정도로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T4-5 척추분리증, T7-8 척추분리증, T12-L1 척추분리증, T12-L1 추간판 탈출증, C4-5 협착증, C5-6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3-4협착증, 추간공의 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3-4), C3-4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T4-5 척추분리증, T7-8 척추분리증, T12-L1 척추분리증, T12-L1 추간판 탈출증, C4-5 협착증, C5-6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