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0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무거운 비품(등받이, 물비누, 휴지 등)을 들고 자갈밭을 걸어 다니거나 객차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자주 삐었고, 최근에 작업인원이 줄어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열차 내 좌석의 등받이 천과 비품(등받이, 물비누, 휴지 등) 교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비품을 들고 자갈밭을 걸어 다니거나 객차를 내려오다 발목을 자주 삐었고, 최근 작업인원이 줄어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0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CC) 발이 안 좋다,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수술 권유 받음, 일상생활 괜찮다, 발목 힘이 자주 없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28.~2011.11.30.(2회) ○○○, 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발목및발 - 2011.11.29.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2.03.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10.15. △△, 기타근통,발목및발 - 2014.08.01.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8.05.~2014.08.07.(2회)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6.08. ☆☆☆, 발의기타및상베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0.08. □□□, 발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0.10.~2018.12.24.(15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19.04.06. △△, 발목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10.06. 내원 당시 양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11.02. 관절인대 봉합술(MBO) 후 상처 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01. - 담당업무: 시·종착 열차 비품 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 근무시간: 주간 09:00~19:00, 야간 19:00~0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수면시간 02:00~07:00, 그 외 열차가 없는 시간 동안 휴식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주간근무: 2~3명이 1개조로 1일 평균 동차 16대, ○○○○ 2대의 열차 내 좌석의 등받이 천(헤드레스트) 교체, 화장실 휴지, 세면실 물비누 보충 업무를 수행함 - 야간근무: 2명이 1개조로 1일 평균 동차 15대, ○○○○ 2대, ○○○ 1대의 열차 내 좌석의 등받이 천(헤드레스트) 교체, 화장실 휴지, 세면실 물비누 보충 업무를 수행함 ※ 동차: 3~4량으로 구성, 1량 당 길이는 약 23m, 좌석은 52석, 화장실 및 세면실 개수는 2~3개임 ○○○○ 열차: 6~7량으로 구성, 1량 당 길이는 약 27m, 좌석은 72석, 화장실 및 세면실 개수는 6~7개임 ○○○ 열차: 18량으로 구성, 1량 당 길이 약 27m, 좌석은 60석, 화장실 및 세면실 개수는 17~18개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열차 비품작업] - 작업내용 ◇◇◇◇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업장소인 차량기지로 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 등받이 천, 화장실 휴지 등 비품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열차에 올라 걸어 다니며 열차 내 화장실과 세면실의 휴지와 물비누를 보충하고, 객차 내 좌석의 등받이 천을 확인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것만 새것으로 교체작업을 수행함 작업이 끝나면 기차 선로에 있는 자갈을 밟고 다른 열차로 이동하며, 이동 거리는 5m 내외이고, 1일 18회 정도 자갈을 밟고 이동하게 됨(일부 구간은 짚 형태로 길을 내어 자갈을 덮어둠) 작업이 마무리 되면 ◇◇◇◇ 내에 있는 사무실로 약 300~400m 걸어서 이동함. 철도 옆 인도, 자갈 위, 짚 형태로 만들어진 길 또는 자갈을 직접 밟고 이동함 - 작업시간 동차: 10분/대 내외(1일 15~16대 작업, 1일 작업시간 150~160분) ○○○○ 열차: 25분/대 내외(1일 2대 작업, 1일 작업시간 50분) ○○○ 열차: 30분/대 내외(1일 1대 작업, 1일 작업시간 30분) - 1일 작업량: 좌석 등받이의 천 교체 개수는 1일 2,300장 내외(1인당 교체 개수 약 600개 내외로 추정), 휴지나 물비누의 보충량은 산정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5.13.~2012.07.07.(1년 2개월) ○○(주), 열차 비품 작업 - 2012.07.07.~2013.02.01.(7개월) ○○(주), 열차 비품 작업 - 2013.04.19.~2015.05.01.(2년) ○○(주), 열차 비품 작업 - 2015.05.01.~2017.04.01.(1년 11개월) ㈜○○○, 열차 비품 작업 - 2017.04.01.~2019.04.01.(2년) ○○(주), 열차 비품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53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52세 여성 근로자로 □□□ 자회사에서 차량 좌석 등받이 천 교환업무와 차량 화장실 및 세면대 비품 관리 업무를 9년 9개월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특별한 직력이 없음. 동차 16량, ○○○ 2량, ○○○ 1량을 2~3명 1조로 담당하고, 등받이 천은 1일 600개/인 내외 정도 교환하며, 자갈길을 1일 1~2회, 300~400m 정도 걸어서 이동 후 차량에 탑승한다고 함. 차량 내에서의 작업은 주로 상지를 이용하는 동작이며, 차량을 오르내리는 동작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무거운 비품을 들고 자갈밭을 걸어 다니거나 객차를 내려오다 발목을 자주 삐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x-ray 및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일 2~3명이 한 조로 18대 정도의 열차 내 좌석 등받이 천 교체, 화장실 및 세면대 비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근무력은 10년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 중 열차 간 이동거리나 자갈을 직접 밟고 이동하는 거리, 열차를 오르내리는 동작 등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되는 작업빈도나 작업시간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열차 내 비품 관리 업무는 대부분 상지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그 외 작업에서는 발목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한편,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1.11.28.부터 간헐적으로 발목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발목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