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제1-2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1-2 요추간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1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 요추간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1-2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공장내 산업용기계를 매일 점검하고 직접 수리하는 업무를 매일 10시간씩 수행하였고 해당업무는 기계수리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젖히거나 튼 상태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전 허리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요 업무인 기계수리 업무는 작업장 내의 다양한 형태의 기계수리 및 보전을 위하여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튼 자세로 수행하거나 허리를 못 펴는 좁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신체부담 작업이고, 이러한 작업을 1995.03. 입사 후 26년 3개월간 부서 이동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7.9. 재해자는 현재 신청 상병과 동일 부위/인근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척추의 기능장해가 남은 10급6호의 장해등급을 받은바 있어 사실상 기존 질환으로 인한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으로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1.05.06. - 진료기록 : 몇 년전부터 발생, 걸으면 오른쪽 허리, 허벅지 뒤가 저리고 아파서 쉬어야 한다. NIC (+) : W 100m 이내, S 5분 이내, 오른쪽 허리, 엉덩이 뒤는 감각이 둔하면서 아프다, 양측 다리 뒤 저린다. 양쪽 발목 아래가 힘이 안 들어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2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1회 통원 - 2019.07.24.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양하지 마비,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수술 및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중에 요추 1/2번, 4/5번의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5번과 천추 1번사이 추간공 협착증 확인됨, 전방전위증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5.03.30. - 퇴사일자 : 2020.07.3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00~17:00(연장시 19:30) - 휴게시간 : 12:00~13:00, 17:00~17:50 - 담당업무 : 현장 기계설비 보전, 보수, 수리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계설비 보수원으로서 산업용 증기솥 수리, M/B 리브 연마기 샤프트 축 교체, QMT 셀 맨드릴 가이드 교체작업, A/T 로봇라인 에어실린더 파손 교체작업, 유압배관 교체작업 및 주변청소, T/B, M/B 탈형기 패드 교체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5.03.30.~2020.07.31.(약 25년 4개월) - 사업장은 차량용 타이밍 벨트, 산업용 고무벨트 등 산업용 고무제품 제조하며, 고무나무의 원료를 가지고 고무를 직접 찌고 이를 성형하고 가공하여 산업용 고무벨트를 제조하는 회사임 - 신청인은 생산지원팀의 공무반 조장으로 현장에서 150여대의 현장기계 점검 및 수리, 보수업무를 담당함. - 주별/월별 계획에 따라 기계를 점검하고 매일 3~4회 이상 발생하는 기계사고에 대해 수리업무를 담당함. 기계의 종류에 따라 현장에서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과 기계자체를 분리하여 공무반으로 이동하여 수리하는 경우 분리와 이동, 수리등의 소요시간 8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함 - 동일 업무 수행자 , 주간근무 총 4명, 1명은 노조 상근자로 2~3명이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업무비중 - 사업용 증기솥 수리 (30%), M/B 리브 연마기 샤프트 축 교체(30%), QMT 셀 맨드릴 가이드 교체 작업(30%), A/T로봇 라인 에어실린더 파손 교체작업, 유압배관 교체작업 및 주변청소, T/B, M/B 탈형기 패드 교체작업 (10%)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산업용 증기솥 수리 (52대)] 1) 증기솥에 스팀공급을 하는 배출배관의 자동밸브 정비 및 교체작업 - 1일 2~3시간, 1주 5회 정도 수행 - 스팀 배출 밸브가 증기솥의 가장 하단 바닥에서 1cm 높이에 부착되어 이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거나 엎드린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함 - 산업용 증기솥은 약 2m*1.2m 크기로 폭 60cm 사이로 52대가 높이가 3m에 배열되어있음. 고온의 압력으로 고무를 찌는(가류작업) 산업용 대형 솥은 주 생산품인 고무벨트의 원료인 고무를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계로 52대가 운용중임 2) 증기솥 자동피셔 밸브 끼임처리 작업 - 1주일 2~3일, 2~3시간 -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서 전체 분해 및 교체작업 -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함 - 위 작업의 자동피셔의 밸브는 직경 30cm 정도로 중량은 30~40kg 임 3) 증기솥 램 샤프트 핀거/하우징 핀거 교체작업 - 1주일 4~5일, 2~3시간 - 교체부품인 램 샤프트는 80kg에 부착된 부품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솥안으로 들어가서 솥안의 고무 성형틀을 딛고 앉거나 쪼그려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 4) 증기솥 램 샤프트 휨 교정작업 - 1개월 2~3일, 5~6시간 - 교체부품인 램 샤프트는 80kg 정도의 증기솥 뚜껑에 부착된 부품으로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증기솥 안에 있는 성형틀을 발판 삼아 쪼그려서 작업을 함 [M/B 리브 연마기 샤프트 축 교체(12대, 30%)] - 1주일 2~3일, 4~5시간 - 연마기의 휠 샤프트 마모로 인해 회전 시 소음이 날 경우 샤프트 축을 교체하는 작업 -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기계 위에 올라가 폭이 60cm 정도인 디딤판을 딛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하여 작업함 - 주 2~3회 발생하는 이 작업에서 허리에 가장 무리가 된 작업이라고 함. [QMT 셀 맨드릴 가이드 교체작업(12대, 30%)] - 1일 2~3건씩 주 3~4일 발생, 1회 작업시 3~4시간 - QMT 드럼에어 홀 막힘 수리작업(바닥에 쪼그려 앉아 에어홀 막힘을 수리함) - 수리부품인 셀(드럼통 모양)을 보전반으로 이동시켜 바닥에 놓고 엎드리거나 허리를 숙여 쪼그려 앉아서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하여 작업함 - 매일 2~3건씩 발생하며, 조장으로서 위 작업을 도맡아서 하였다고 함 [A/T 로봇라인 에어실린더 파손 교체작업, 유압배관 교체작업 및 주변청소, T/B, M/B 탈형기 패드 교체작업 (10%)] - A/T 로봇라인 에어실린더 파손 교체작업(1주일 2~3일, 2~3시간) :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허리를 숙인상태에서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하여 작업함 - 유압배관 교체작업 및 주변청소(1주일 1~2일, 2~3시간) :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니퍼나 스패어로 밸브를 직접 풀거나 해체 - T/B, M/B 탈형기 패드 교체작업(1개월 2~3일, 3~4시간) : 고무탈형이 되지 않을 경우 패드 교체를 하기 위해 기계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 니퍼나 스패어로 밸트를 직접 풀거나 해체하고 패드를 교체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4.07.01.~1994.09.08. (2개월), ㈜○○○○, 현장기계 유지,보수,수리(고용보험) - 1994.10.10.~1995.02.20.(4개월), ㈜○○, 기계제작,(고용보험) - 1995.03.30.~2020.07.31. (25년4개월), ○○○○○(주), 생산지원팀 공무반, 현장기계 유지, 보수, 수리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왼손잡이, 양손잡이 - 기존 산업재해 : * 2002.12.06. 좌측 하퇴부 좌상, 좌측 하퇴부 혈종, 좌측 하퇴부 부분 피부괴사, * 2007.09.10.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장해 10급), * 2016.07.02.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의 부분파열, 좌측 족관절 부분염좌(장해 10급)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49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25년 4개월 생산지원팀 공무반에서 근무하였음. 공무반에서 기계점검과 장비수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거나,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가 동반된 작업을 빈번하게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장내 산업용기계를 매일 점검하고 직접 수리하는 업무를 매일 10시간씩 수행하였고 해당업무는 기계수리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젖히거나 튼 상태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전 허리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제1-2 요추간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제1-2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2 요추간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9세 남성분으로 기계설비보수원으로서 약 25년 4개월 근무하였고 유사한 부위를 2007년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바 있으며, 복귀 후 2020년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제1-2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각종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1-2 요추간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1-2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