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통증/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2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통증,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원단적재 작업, 운전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8.31. ○○○‘3일전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Rt shoulder pain 발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27.~2012.03.0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4.05.03.~2016.01.2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6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우측 회전근개 관절병증으로 인공관절치환술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11.24.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주간 08:30~19:00, 툐요일 08:30~15:00) - 근무시간: 1일 8.8시간 / 주 6일 근무 / 1주 53시간 - 휴식시간: 1시간(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업체에서 원단적재 및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원단 적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원단을 들어서 파레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원단(약 15kg), 파레트(KPP1100*100mm, 약 20kg) - 작업량: 1일 약 70~100개 원단 적재(총중량: 약 1,050~1,500kg)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 앉아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약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 작업량: 1회 약 1시간 운전 작업 [물품 상하차 및 운전 작업-과거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어서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밀고, 당기거나, 들거나, 굴려서 트럭에 상하차시킨다.(3인 1조 작업) 2)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앉아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0시간 작업 추정 - 취급물품 및 무게: 2.5톤 트럭, 생필품(이불, 쌀, 잡곡 등), 원단, 공장 물품 등 평균 5~10kg/1ea 추정 - 작업량: 1일 평균 2.5톤 트럭의 1대 분량 상하차, 1회 작업 시 약 2시간 운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4.01.~2011.10.12. ○○ 상하차및운전 6개월 - 2012.06.21.~2017.09.29. ○○ 상하차및운전 5년 3개월 - 2017.11.24.~2021.08.30. ○○ 원단적재및운전 3년 9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5cm,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11.04.21.~2011.05.30. 하차작업중 부딪침 제1늑골의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 원단 상하차/적재 및 운전에 수 년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작업(1일 작업 총중량: 약 1,050~1,500kg) 및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 작업의 취급물품 및 무게는 원단(약 15kg), 파레트(KPP1100*100mm, 약 20kg)이며, 과거 작업의 취급물품 및 무게는 2.5톤 트럭, 생필품(이불, 쌀, 잡곡 등), 원단, 공장 물품 등 평균 5~10kg/1ea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원단적재 작업, 운전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현재 3년 9월 섬유원단 상하차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이전 직력 5년 9월간 상하차 및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을 함께 고려하면 중량물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통증, 우측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