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4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축(설비) 배관 일을 하며 아파트 지하, 소방 시설 및 오/배수 작업자로 일을 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설치 작업, 배관 절단 및 조립 작업, 배관 운반 작업을 하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10. ○○○ 기록상 ‘허리 통증. 양측 엉치 통증. 양측 허벅지, 종아리 외측 통증, 저림, 양측 종아리 알배기는 느낌이다. 자다가 아플 때도 있다. 보행 시 통증 악화. 50m 이상 보행 힘들다. 절뚝이며 걸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2.15.~2017.08.09. ○○: 요통요추부(2회) - 2018.10.05.~2019.12.11. ○○○○○:기타척추증요추부(4회) - 2018.10.08.~2021.01.15. ○○: 요통요추부(29회) - 2018.12.21.~2019.01.0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회) - 2019.04.04.~2019.05.22.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천부(7회) - 2019.09.24.~2020.12.10. ○○: 척추협착요추부(7회) - 2020.12.17.~2020.12.24. ○○: 척추협착요천부(2회) - 2021.01.28.~2021.02.28. ○○: 요통요추부(2회) - 2021.02.23.~2021.04.30.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2021.05.10.~2021.06.01. ○○○○○: 척추협착요추부(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 미세현미경 수술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16.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배관 설치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배관 설치, 절단 및 조립, 운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관 설치 작업] - 고소작업대에 무릎을 굽히고 올라가서 흔들리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올려 행거에 걸고 배관을 고정(설치)하거나, 배관위에 올라가서 한발 또는 양발로 지탱하여 중심을 잡고 배관을 양손으로 받아서 고정(설치)(3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3.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방배관(길이 6m) 150mm(115.2kg) / 125mm(96.6kg) / 100mm(73.2kg) / 80mm(50.9kg) - 작업량: 1일 소방배관 125~150mm(길이 6m) 기준 평균 15개 설치 작업(총 중량: 약 483~576kg) ※신청인은 배관 설치 작업 시 주로 125~150mm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임 [배관 절단 및 조립 작업] - 커팅기나 밴드소우를 바닥에 놓고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서 절단 및 조립 - 고소작업대 위에 서서 양팔을 어깨위로 뻗어서 조립 - 작업시간: 1일 2.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커팅기, 밴드소우, 아크용접기, 그루브조인트, 렌치, 볼트 - 작업량: 1일 평균 2.7시간 절단 및 조립 ※신청인은 작업 시 배관을 커팅기와 밴드소우의 절단 위치에 맞게 놓기 위하여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고 약 10cm 높이로 들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배관 운반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허리를 펴고 어깨에 얹은 상태로 걸어서 운반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밀 바에 얹고,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밀면서 운반 - 양팔로 배관을 들어 고소작업대에 올린 후, 고소작업대에 올라가서 흔들리는 고소작업대 위에서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운반(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1일 2.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 바(배관을 얹어 밀면서 운반하는 기계), 소방배관(길이 6m) 150mm(115.2kg) / 125mm(96.6kg) / 100mm(73.2kg) / 80mm(50.9kg) - 작업량: 1일 평균 소방배관 125~150mm(약 6m) 기준 약 5개, 125~150mm(약 2.5m) 기준 약 12개 운반(총 중량: 약 725~864kg) ※신청인은 6m 길이 배관을 60~90m의 긴 거리 운반 시 양손으로 들어서 밀 바에 얹고 서서 허리를 굽힌 상태로 밀면서 운반하였다고, 약 2.5m 길이로 절단된 배관은 양손으로 들어서 어깨에 얹은 상태로 약 10~15m 걸어서 운반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1.02.~2021.06.08. ○○(주) 외: 배관공(일용근로 3,157일)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약 1982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자재운반 등 작업하였고, 1986년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직업력 조사 결과, 3,157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파악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금속관) 운반이 있으며,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상부 배관 설치 시 고소작업대(비계) 위에서 금속관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무거운 금속관을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 경우에 허리의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비계나 고소작업차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좁은 공간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맞추거나, 결합 작업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허리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여 발별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2004년도부터 3,157일의 일용근로이력이 객관적을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