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6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9.02.28.까지 약 12년 6개월간 ○○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진폐 건강검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내원 당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바, FEV1/FVC 88/105 60%로 COPD 소견 보임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1.08.18. 실시): 1초율(FEV1/FVC) 59%, 1초량(FEV1) 66% - 2차 검사(2021.09.28. 실시): 1초율(FEV1/FVC) 60%, 1초량(FEV1) 76%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분진작업 관련 직업력, 신청인 주장 포함) - 1975.~1978.09.(3년 9개월) ○○, 채탄 (신청인 진술) - 1980.03.07.~1982.01.(1년 11개월) □□, 채탄, 굴진 (신청인 진술) - 1982.02.19.~1984.05.(2년 3개월) ○○△△, 후산부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1982.11.09. 재해) 상 채용일자(1982.02.19.). 및 직종(후산공)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상 일부 근무기간 확인(1983.~1984.) - 1984.06.~1988.11.30.(4년 6개월) ○○, 채탄 소득금액증명원 상 일부 근무기간 확인(1984.~1985.)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상 일부 근무기간 확인(1988.01.01.~1988.11.30.) - 1989.02.01.~1989.02.28.(1개월) ㈜○○, 채탄(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직종은 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상기 광업소 외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임 나.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 상 내용) 2012.03.02. 검진: 현재도 흡연 중, 총 35년 하루 40개비 2016.12.02. 검진: 현재도 흡연 중, 총 40년 하루 25개비 2018.10.19. 검진: 현재도 흡연 중, 총 30년 하루 평균 20개비 2020.11.13. 검진: 현재도 흡연 중, 총 40년 하루 평균 20개비 - 이전 산재 신청 이력 2020.02.20. 동일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폐기능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2020.06.02. 및 2020.07.07. 검사) 1초율(FEV1/FVC)이 68%, 66%이고, 1초량(FEV1)이 80%,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 처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재해경위, 연령,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은 70% 미만인 59%, 60%이고, 1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66%, 76%로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은 1975년부터 1989.02.28.까지 약 12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과거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자료를 통해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한 내용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6년 10개월 정도이며,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는 흡연력 30~40년, 흡연량 하루 평균 20~40개비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견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탄광 근무력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력인 약 6년 10개월간 석탄 및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노출된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