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반월상연골파열 , 우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7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약 3년 전 지게차에서 내려오던 중 충전기 모서리에 우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중량의 원단을 기계에 투입하거나 빼내는 작업, 운반차에 들어 옮기는 작업,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약 3년 전 지게차에 부딪치는 사고로 무릎에 통증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원단을 투입하거나 기계에서 꺼낼 때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의 비틀림,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 조사에서도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등 무릎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knee pain for 6Mo, 수시로 effusion(+) ->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약 먹음”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07.23.~2021.09.18. ○○, 오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9.23. 내원 당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9.29. 관절경하 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 및 미세천공술, 외측지지대절제술 시행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12.27.
- 담당업무: 전처리 공정 정련(로타리와샤) 작업
- 근무형태: 주야 2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일 2회(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섬유 염색 가공업체로 작업공정은 원단 입고->정련->탈수->해포->텐타->감량->염색->텐타->검수->포장이며, 신청인은 입사 후 4~5년간은 해포작업을, 2016년경부터는 전처리 공정인 정련작업을 수행하였음
2011.11.27.~2015.(약 4년) 해포작업(탈수된 원단의 실밥 등을 제거하는 작업인 해포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뭉쳐진 원단을 펴서 적재하는 작업 수행)
2016.~2021.09.(진단일, 5년 9개월) 정련작업(로타리와샤, 원단을 삶기 위해 기계에 투입하고 삶은 원단을 꺼내 운반차에 싣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정련(로타리와샤)작업]
- 작업내용: 해포 작업한 원단을 기계에 넣고 삶은 후 꺼내 운반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작업임. 2인 1조로 5대의 기계를 가동함(반장 2대, 신청인 3대 담당)
- 작업주기: 1대의 기계에서 1회 작업이 완료(투입 -> 작동 -> 운반차 적재)되는 시간은 3시간이며, 기계에 투입하여 삶는 시간(기계 작동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정도임
※ 통상 출근 후 기계 2대를 작동 시킨 후 40~60분 후 1대를 작동 이후 40~60분 후 2대를 작동 시켜 작업을 수행하며, 기계를 작동한 후 다른 기계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근처 휴게실이나 기계 옆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 취급물량: 원단(무게는 5~24kg으로 다양함)
- 작업량: 1일 4~5탕 정도 작업을 수행함
- 부담내용: 신청인은 중량의 원단 취급 시 무릎 비틀림 자세 등에 노출되고, 기계 작동이나 원단 투입 시 계단을 수시로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어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 작업수행기간: 2016.~2021.09.(약 5년 9개월)
<이전 작업: 해포작업>
- 작업내용: 탈수된 원단을 해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접는 작업임
- 작업량: 1일 400~600개 작업을 수행함
- 부담내용: 신청인은 중량의 원단을 들어서 적재 시 부담되었다는 진술임
- 작업수행기간: 2011.11.~2015.(약 4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1.12.~2002.03.05. ○○○○○, 식육 도소매(사업자등록 자료)
- 2004.09.15.~2005.01.06. ○○○, 양념육 판매(사업자등록 자료)
- 2004.01.13.~2010.01.11. ○○○, 식육 소매(사업자등록 자료)
- 2010.06.01.~2011.05.28.(약 1년) ㈜○○○, 소고기 판매(부위별 절단)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신청인은 약 13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목 부위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약 10년 염색업체에서 정련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간헐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전신을 이용하여 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비틀림 노출은 있으나 빈도 및 강도가 낮은 정도의 노출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원단을 투입하거나 기계에서 꺼낼 때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의 비틀림,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슬관절에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섬유 염색 가공업체인 상기 사업장에 2011.12.27. 입사하여 4~5년간은 해포작업을, 2016년경부터 진단일까지 5년 9개월 정도는 전처리 공정인 정련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취급한 원단의 무게는 5~24kg으로 다양하고, 작업내용에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나 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비틀림 노출이 있으나 이러한 작업의 빈도나 노출강도는 낮은 정도이며, 그 외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히는 자세, 무릎을 바닥에 접촉하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