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38 · 판정일: 2021-11-3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19. 06:40 (이하 주소 생략) 현장 301동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작업구간에서 철근 작업자인 신청인이 단화부에 설치된 경사 발판으로 걸어서 이동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을 짚는 사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직 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발생으로 인해, 해당상병에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내원 의료기관(2021.07.19. 09:21 ○○○○) - 우측 어깨 통증. 금일 아침에 넘어짐. USG: SST full tear, 안되면 수술 하기로 함. 2) 요양신청 의료기관(2021.07.19. 11:52 ○○ ○○○) - Rt sh pain. 소견서. 회전근개 파열 의심. 신통연합 - MR: cuff tear. large - '21.07.21.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5.0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타박상, 염좌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시 신청상병 확인되며, 우측 어깨 염좌, 경추 염좌는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3.19. - 사업업종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시간(07:00~16:00), 1주 평균 5~6일 근무, 평균 35~42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철근 운반, 배근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서 철근 운반 작업, 철근 배근 작업, 철근 결속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1.02.~2021.07.19.(고용보험 일용내역상 2,607일 확인되며,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13년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오른쪽 어깨에 올려 허리를 편 상태로 약 20~30m 걸어서 운반한다. (2인 1조) - 작업시간: 1일 2.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 작업량: 1일 평균 600kg 철근 운반 ※ 신청인은 1일 평균 1.5ton 분량의 철근을 작업한다고 주장하며 1.5ton을 2.8시간으로 나누어 작업량을 계산하였음. ※ 신청인은 1회 운반 작업 시 13mm규격 철근을 약 5~6개씩 어깨에 얹은 상태로 걸어서 운반한다고 주장함(2인 1조). [철근 배근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 또는 허리를 굽혀 앉은 상태에서 목을 숙이고 오른손으로 철근의 한 쪽 끝부분을 들고 바르게 위치시킨다. - 작업시간: 1일 2.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mm(8m, 4.48kg), 13mm(8m, 7.96kg), 16mm(8m, 12.48kg), 19mm(8m, 18kg), 22mm(8m, 24.32kg), 25mm(8m, 31.84kg) - 작업량: 1일 평균 450kg 철근 배근 ※ 신청인의 작업량의 경우 1일 1인이 1.5ton 분량의 철근을 작업한다고 주장하며 1.5ton을 2.1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철근 결속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은 상태에서 목을 숙이거나 또는 서서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목을 젖혀서 왼손으로 철근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돌려서 철근을 결속 시킨다. - 작업시간: 1일 2.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고리 0.1kg - 작업량: 1일 평균 252회 결속 작업 수행 ※ 신청인의 작업량의 경우 철근 1줄 작업 시 약 30초 소요된다고 주장하여 2.1시간으로 곱하여 계산하였음.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철근 결속 작업 마무리 후 간헐적으로 핸드커터(약 20kg)로 철근 끝을 잘라주는 작업도 하였으며 무거운 핸드커터를 들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거 90년대 작업 시 1일 평균 운반 중량이 2배 이상 많아서 신체적인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1.02.~2021.07.19. ○○(주) 외 / 2,607일 / 철근공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재해경위: 2021년 07월 19일 06시 40분경 301동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작업구간에서 신청인이 단화부에 설치된 경사 발판으로 걸어서 이동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을 짚는 과정에서 어깨 회전근 파열 사고 발생.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재해일인 2021.07.19. ○○○○ 진료기록상 '우측어깨통증, 금일아침넘어짐'이라는 기록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철근공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재해경위와 재해일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넘어지며 어깨의 통증(염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목의 통증(염좌)도 함께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제직 작업을 수행해왔고,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발생으로 인해, 해당상병에 부담을 느껴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7세 남성분으로서 총 직력 약 13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을 고려해볼 때,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