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기준 8시간 정도를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했고, 최근 3월 달에 업무량이 많은 이후 4월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파스 등으로 간단 처치를 하다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부터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하였고, 2021년 3월에 작업량이 늘었고, 20일정도 0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릎의 신체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0. ○○○ 기록상 ‘팔을 들 때 어깨 아프다, 3월부터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속에서 걸리는 느낌과 함께 통증 있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7.~2012.07.30.□□: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 2012.08.02.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입원 12일)
- 2012.08.13.~2012.11.21.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2013.05.01.~2013.05.15.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3.10.30. △△△△: 내측반달연골의찢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18.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인대,후외측구조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9.15.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17.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 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17.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 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1일 10~12 시간, 1주 6~7일, 1주 60~8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용접, 취부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용접/취부 작업]
- 작업 방법: 자동차 부품 가공
·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뻗어 용접/취부 한다
·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을 뻗어 용접/취부 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조작하여 제품 위치 조정 후 서 있는 상태에서 용접/취부 한다
- 작업 시간: 1일 10~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 작업량: 1일 8~9.5시간 이상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4.10.~2001.03.13. 샘플작업: 11개월 4일
- 2001.06.04.~2002.09.25. 자동화기계조작: 1년 3개월 22일
- 2002.10.01.~2003.05.31. 용접(앉은뱅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작업): 8개월
- 2003.10.02.~2009.02.28. 엘리베이터 설치: 5년 3개월 29일
- 2009.05.04.~2009.12.13. 선반: 7개월 10일
- 2009.12.14.~2011.07.18. 용접 보조: 1년 7개월 5일
- 2012.02.01.~2017.03.31. 용접(의자(일반적인 사무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작업: 4년 4개월 24일
- 2016.03.02.~2016.08.21. 용접(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 5개월 20일
- 2017.04.03.~2019.05.31. 크레인 조작 및 붓칠도장: 2년 1개월 29일
- 2019.09.16. 용접(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1년 10개월 26일
※ 신청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시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드릴 작업 수행했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 2012.08.06. 요양급여신청서(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출하였으며, ‘재해일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없으며, 의학적 소견 상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있었으며, ‘재해일자와 재해경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없으며, 의학적 소견 상 신청 상병과 재해경위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으로 불승인된 이력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2년도에 동일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으로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적이 있음.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다양한 종류의 용접 작업 및 다른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종을 수행 시 1일 8~9.5시간 이상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함. 현 직종 종사기간은 1년 10개월 26일임. 신청인은 2021년 3월에 작업량이 늘었고, 20일정도 0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릎의 신체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2012년도에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 된 적이 있음. 최근 현 직종(지하철 및 기차 객차 용접공)을 1년 10개월 26일간 수행하면서 1일 8~9.5시간 이상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로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입사 후부터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으로 작업을 하였고, 2021년 3월에 작업량이 늘었고, 20일정도 0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릎의 신체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 지하철 및 기차 객차 용접공을 1년 10개월 26일간 수행하면서 1일 8~9.5시간 이상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로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남성분으로 용접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용접/취부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불승인 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이 후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이 악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