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1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직원 3명이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서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7-8명을 직접 케어 하면서 허리 부위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거주 장애인의 식사보조, 청결작업, 청소 등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4. ○○○○○ 의무기록지 상 “장애인시설 직원. 장애인 환자 들다가 허리 삐끗. L-MRI HIZ ON L5-S1”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2014.03.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3.22.~2014.03.29.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4.11.21.~2015.11.02. △△ 요추의염좌및긴장(8회)
- 2014.11.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04. ◇◇ 요통,요추부
- 2017.04.2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9.28.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9.28.~2017.10.12. ☆☆ 요통,요추부(3회)
- 2017.10.06.~2017.10.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5회)
- 2019.09.10.~2019.09.16. □□ 요통,요추부(2회)
- 2019.10.05.~2019.12.0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19.10.16.~2019.10.18.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2회)
- 2021.02.09.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1.03.02. ○○○○○ 요통,요천부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판독 상 disc 보여 신경성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8.4.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8.11.01.~2013.02.28., 2014.02.01.~진단일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간 2주, 야간 1주 교대),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09:00~18:00 / (야간)09:00~익일 09:00
- 식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주간근무 시 식사 보조, 이동 및 체위 변경, 청결, 청소 작업 수행함. 야간작업 시 주간작업과 동일하며 저녁식사를 추가적으로 보조하는 작업 및 거주 장애인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하거나 취침시간에는 취침 및 야간순찰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사 보조 작업]
- 작업방법: 그릇이 담겨있는 쟁반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을 올라와 운반함. 의자나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에 그릇과 수저를 들고 식사와 간식을 제공
- 작업시간: 1일 2.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쟁반(8~10kg), 그릇, 수저
- 작업량: 1일 5명의 식사(간식 포함)를 인당 4~5회씩 지원함. 1회 식사 약 10분, 간식은 10분 미만 소요됨. 5명 중 2명은 바닥에 앉아서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바닥에 마주보고 앉은 상태(약 1.1시간)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3명은 침상 생활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인 자세(약 1.7시간)로 음식을 제공
[ 1일 취급 중량: 약 36kg ]
[이동 및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바닥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거나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하여 앉힘.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휠체어를 잡고 밀며 이동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아래로 뻗어 거주인의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들어 올리며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체위를 변경시킴
- 작업시간: 1일 1.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거주 장애인(35~60kg), 휠체어(8kg)
- 작업량:
·7명의 거주 장애인 산책 활동 시 1일 14회 휠체어에 태우기 내리기 작업, 1인당 휠체어 50~60m 밀며 이동함
·휠체어 이동: 바닥에서 거주인을 들어 올려 휠체어나 교정의자에 앉힘. 산책 중 테라스 이동하는 문턱이 높아서 거주인을 들고 이동함
·거주 장애인 4명 작업. 1인당 3~4회 체위변경 및 4~5회 기저귀 교체 작업
[ 1일 취급 중량: 655kg 이상 ]
[청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부축하거나 일으켜 세워 목욕매트에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매트를 밀며 이동함.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목욕 매트나 욕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주인을 목욕시킨 후 환복함. 거주인과 마주 앉아 있거나 거주인 뒤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양치와 세수를 시킴
- 작업시간: 1일 2.4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거주 장애인(35~60kg)
- 작업량: 1일 7명 1회씩 목욕 및 환복, 양치 1일 7명 2~3회, 거주
[ 1일 취급 중량: 약 380kg ]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로 뻗어 밀대나 청소기를 잡은 자세로 바닥을 청소함. 오른손에 걸레를 들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팔을 아래로 뻗어 바닥을 닦거나 왁스칠하고 수직으로 든 상태에서 창문, 선반 등을 닦음. 바닥에 앉아있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빨래를 갠 후 옷장에 정리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청소기, 밀대, 걸레, 빨랫감
- 작업량: 1일 총2회, 방 1개 청소, 침대 3개, 화장실 1칸(주 1회 바닥 락스 작업), 복도(50m), 공용화장실 1칸(주 3회), 7명분의 빨래 개기
[ 1일 총 취급 중량: 약 1,071kg 이상 ]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9.12.~2005.12.22.(24일): ○○○○○일용근로, 단순노무
- 2007.04.01.~2007.12.31.(9개월):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자동차부품 조립
- 2008.01.01.~2008.06.30.(6개월): ○○○㈜, 자동차부품 조립
- 2008.07.01.~2008.10.31.(4개월): ○○○주식회사○○, 자동차부품 조립
- 2013.03.01.~2014.01.31.(11개월): ○○○○○, 사회복지사(서류 작업 및 차량운행, 납품)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약 1년 7개월 하였으며 작업대 앞에 서서 단순 조립하는 업무로 신체에 부담은 없었다고 주장함
※ □□□□□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서류작업이 주 업무였으며 1일 왕복 3시간 등하원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과 운영 프로그램 상 주 1회 장애인 포함 총 3명이 참기름을 포장하여 10kg의 박스를 1일 200박스 운반, 납품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 산재 이력
- 2021.08.04. 요추의염좌및긴장(승인): 60kg에 육박하고 거동이 되지 않는 장애거주인 한분을 목욕시킨 후, 휠체어에 탑승시키기 위해 이 장애거주인을 직접 들어 안아 올리던 중 갑자기 허리에 찌릿하고 시큰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 발생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78kg
- 취미 및 운동: 낚시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으로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케어업무를 맡아 2008년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1년9개월20일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중증장애인의 각종 케어(기저귀 교체, 목욕, 휠체어 이동 등)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2021-08-04 L-Spine MRI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상 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팽윤증 소견이 확인될 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할만한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았음. 결론적으로 신청인은 11년간 허리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입수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7-8명 직접 케어하고, 식사 보조, 청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진단일 이전부터 퇴행성이 진행되어 디스크 변성이 온 상태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사회복지사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케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상 최초로 신청된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L5)’에 대하여 추간판팽윤증 소견이 확인될 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할만한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주치의 소견 조회를 통해 신청 상병 부위가 L4-L5에서 L5-S1으로 변경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중증장애인 케어 업무가 허리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며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