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3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3.04.28. 입사 이후 사무직으로 일하다 2018년 4월경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생산직 성형팀으로 보직을 옮겨 사출기 관련 작업을 해오던 중 2020.07.30.경 기름기로 인하여 미끄러운 작업장에서 온수 호스체결 작업 중 넘어진 적이 있었고, 당시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오다 점점 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2020.08.05.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2018년 4월 성형팀으로 보직변경 이후 작업시 허리 굽힘 등의 부담 상황이 발생하고, 작업현장이 비좁고, 바닥이 평지가 아니며, 기름기로 매우 미끄러운 환경으로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지에 힘을 쓰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미끄러진 것 등이 상병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08.05.내원 좌하퇴부 통증
○ ○○○○
- 2020.09.15.내원, 좌측 엉치에서 다리까지 통증 호소
- 2020.09.17. 요추 MRI 촬영
- 2020.09.18. 경막외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13.02.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3.04.08. 요통, 요추부
○ □□, 2017.08.0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8.07.10.~2019.03.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10.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06.08.~2020.06.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20.08.05.~2020.08.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2020.09.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SLR 70, motor OK, sensory Lt L5 S1 D Pain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3. 04. 2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성형생산 업무
(금형교체, 설비세팅, 금형청소, 품질확인 및 교대업무)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금형교체 작업]
○ 서있는 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금형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작업으로써 다양한 동작이 발생하는 작업임.
○ 작업점의 높이와 작업공간이 좁아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 허리와 목을 굽히고 펴는 동작, 쪼그려 앉는 동작이 발생함.
○ 설비/도구 : 사출기계, 크레인, 금형관련 설비, 에어툴, 드라이버, 몽키
○ 작업방법 :
- 금형 교환 1사이클(약90분) 작업은 금형을 설비내 상치→ 금형에 필요한 각종 호스체결,→금형표면 청소→실린더 내부 원재료 퍼징→ 조건 조정, 제품 검사/ 1일 평균 3사이클
○ 작업환경 관련
- 신청인의 주된 업무 현장은 사출기에서 금형을 교환하며, 주변의 많은 기름기로 인하여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임.
- 바닥은 많은 전선들과 호스 등의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 또한 바닥이 평지가 아니며 곳곳에 힘을 주다가 미끄러지면서 발이 빠지거나 끼일 수 있는 현장의 상황임.
-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작업자는 팔을 높이 들거나 허리와 목 굽힘 및 쪼그려 앉는 동작이 필연적으로 동반됨.
○ 신청인 주장 업무비중
- 금형교체(22%), 설비세팅(34%), 금형청소(22%), 품질확인 및 교대업무(22%)
※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 상]: 금형교환과 세척작업 평가
○ 금형교환: 금형을 교환하고 프로그램 세팅
- 1일 평균 2회 정도 교체를 함. 1회 교체 시 평균 약 30~40분 소요되어 2회 기준 약 60~80분 소요./ 부담작업 미해당
○ 세척작업: 금형을 청소하고 사출조건 세팅: 1일 1시간/ 부담작업 미해당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3.04.28.~현재, ○○○○○(주)
-업무변동이력:
2003.04.28.~2018.04.22. 품질보증업무
2018.04.23.~현재까지. 성형생산업무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78cm, 80kg
○ 취미활동 : 축구(2018.4월경 현장직으로 변경되면서 중단)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사고 이력 : 2020.07.30. 공정 설비 내부에서 넘어지는 사고 있었다고 하며 목격자확인서 제출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지지되지 않은 자세의 비틀어진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시 허리 굽힘 등의 자세가 발생하고, 작업현장이 비좁고, 평지가 아니며, 매우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지에 힘을 써 무리가 있던 상태에서 수차례 미끄러진 것 등이 상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부담작업은 금형교체 작업으로 금형을 설비내 상치하여 각종 호스체결, 청소, 조건 조정, 제품 검사 등의 일련의 과정이 1사이클(약 90분)로 일 평균 3사이클 작업이라는 확인이며,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근무기간 중 2년 5월로 확인된다.
한편, 근골격계 부담작업 평가표 상 금형교환은 금형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 2회, 약 30~40분 작업이며, 부담작업 미해당이라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금형교체와 관련한 성형생산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짧고, 부담작업평가표 및 작업내용으로 보아 중량물 취급 및 작업 자세 등이 허리 부위에 부담이 큰 업무로 보기 부족하여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