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5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5년경부터 여러 섬유 염색업체에서 염색, 탈수, 스카챠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중량의 원단을 운반하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5년경부터 여러 섬유 염색업체에서 염색, 탈수, 스카챠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였고, 작업 시 대부분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하거나 팔을 들어 올려 좌우로 비트는 자세에 노출되거나 중량의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8.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Rt. shoulder pain for 2 mo, US(21/06/28) (중략) no trauma hx. / 팔 많이 쓰는 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01.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trauma (-), Sx duration: 1months, dominant: Rt, night pain (+), 탈의 불편 (-), 운동시 통증 (+), 팔을 비틀어서 힘을 쓸 때 통증 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하게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01.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하고 팔을 들고 올리기 힘들며, 좌측 어깨 우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X-ray 및 MRI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음. 2021.09.03.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후 물리치료 및 통증 조절 등 안정가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6.29.
- 담당업무: 원단 염색작업
- 근무형태: 주야 2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00~18:00, 야간 18:00~0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0:30~11:30, 저녁시간 21:00~21: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 원단 운반 및 염색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대차의 손잡이를 잡고 눌러 원단걸이 구멍에 대차를 연결하고 양손으로 대차를 당겨서 밀어 작업 공간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원단이 끼워진 원단걸이(125~150kg), 조제통(가성소다, 25kg)
- 작업량: 1일 평균 10~15회 원단이 끼워진 원단걸이를 약 30m 대차로 운반(2인 1조 작업, 취급중량: 625~1,125kg), 1일 염색기 1대당 가성소다 1포대 사용(취급중량: 25kg)
※ 신청인은 대차 무게가 무겁고, 작업환경의 특성 상 습기가 많고 작업바닥이 고르지 않아 운반 시 조작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진술임
[염색작업]
- 작업내용: 서서 미싱기로 원단을 연결한 후 원단을 염색기 안에 투입하고, 염색이 완료되면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밖으로 빼내고 소포제와 가성소다를 각각 투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 취급물품: 원단, 소포제(2kg), 주걱, 가위, 갈고리
- 작업량: 약 2~4회 미싱기로 원단을 연결하는 미싱작업 실시, 염색기 1대를 관리하며, 작업시간 동안 2~4롤 염색작업을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5.~1988.(약 7개월) ㈜○○○○○ 등 다수, 제직(국세청 자료)
- 1989.~1995.(약 5년 1개월) ○○○○ 등 다수, 원단 염색작업(국세청 자료)
- 1996.10.25.~2020.06.27.(동 기간 중 약 16년 11개월), □□□□ 등 다수, 원단 염색작업(4대보험 자료)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으로 근무기간을 추정하여 산정한 내역임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2014.05.25.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화상)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원단 염색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염색작업은 상지를 이용한 반복 작업을 많이 수행하는 작업 특성이 있음. 운반 시 대차를 밀고 당기는 과정과 중량물(원단걸이, 염색약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의 어깨부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작업의 반복성, 1일 취급 작업 중량)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중량물이 실린 대차를 당기거나 미는 작업,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등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되는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작업을 23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