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석회성 힘줄염 , 팔꿈치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08.~07.01. 실시 된 아파트단지 201동과 202동 앞, 208동 집하장 앞, 팔각정자를 주변으로 실시한 조경 시설 작업과, 자연재해(태풍)에 대비하여 소나무(장송) 지주목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021.07.01. 201동 필로티에 보관해 둔 지주목을 리어카에 싣고 팔각정 옆 화단에서 영산홍 꽃 너머로 지주목을 넘기는 순간에 왼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 팀에서 근무하며 공용부 작업과 전용부 작업 시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취급,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01. ○○○○ ‘7/1일 06:30am경 기상 후부터 왼쪽 팔 힘 떨어지는 증상 발생해 본원 외래 경유해 내원 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부위 진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상지 G4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경과기록지 및 초음파 검사상 상기 병명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5.08.
- 사업업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9:00~18:00], 당직근무 16시간[09:00~익일09:00],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1일 당직 교대 시 00:00~05:00(휴식시간에도 대기상태로 근무 중)
- 신청인이 근무 중인 아파트 규모 : 820세대 10개 동, 17~21층
- 동일작업 근로자 : 4명
- 담당업무 : 아파트 시설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원으로서 공용부 작업, 전용부 작업, 지주목 설치 및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05.08.~2021.07.01.(약 4년 2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3.11.~2016.11.02., 2017.05.08.~2021.07.01.(약 5년 9개월)
- 과거 부담 직력(화물차량 정비) 작업수행기간 : 1991.09.05.~2014.03.30.(약 22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공용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 손에 공구를 들고 시설을 복원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공구함(약 10kg), 렌치, 드릴, 스페너, 사다리(약 10~20kg) 등
- 작업량 : 1일 2~3건 시설 파손 복원 작업, 수목 망치질, 차도 및 보도블럭 수리 작업
※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자재와 도구가 다양하여 수치로 정량화하기 어려움.
[전용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뻗어 교체 및 보수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 공구주머니(니퍼,팬치,드라이버,망치,전동드릴 등), 사다리, 안전기, 행거 등 (5~15kg)
- 작업량
1) 1일 평균 7세대 방문, 1세대 당 짧으면 10분~길게는 1시간 30분 소요됨.
2) 안정기, 현관팬스, 전등, 다용도실, 드레스룸 행거, 싱크대, 베란다누수 등 교체 및 보수 작업.
※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자재와 도구가 다양하여 수치로 정량화하기 어려움.
[지주목 설치 및 보수 작업 (1년 중 2개월씩 2회 작업으로 총 4개월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 팔을 아래로 뻗어 지주목과 나무심을 들어 수레에 싣거나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위치로 옮긴다.
2) 양 손으로 지주목을 들고 팔꿈치를 굴곡한 상태에서 몸 좌측에서 앞뒤로 반동을 주며 지주목을 앞을 향해 던진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로 뻗어 지주목의 한쪽 끝을 들어올려 나무에 기댄 후 나머지 한쪽 끝은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4) 양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뻗은 상태에서 양 손에 철사와 빠루, 팬치 등을 들고 팔꿈치를 회외전과 회내전하여 지주목과 나무를 철사로 엮는다.
5) 서 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 손에 망치를 들고 지주목을 고정하기 위한 나무심을 망치질하여 박는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지주목(3m-약 15kg), 나무심(30cm-3~5kg), 망치(1~3kg), 빠루(2kg), 팬치(2kg),철사 등
- 작업량 : 1일 4그루에 지주목 설치 작업, 한 그루당 지주목 4개 설치, 나무심 4개 설치, 철사 2개 이상 엮기
1) 지주목 운반 20개(240kg), 나무심 운반 20개(80kg)
2) 지주목을 무릎 높이의 나무 넘어로 던지기 20회(240kg)
3) 지주목 20개 끌거나 당겨 이동하여 위치에 맞게 설치하기.
4) 한 그루에 지주목을 철사로 묶을 때 20~30회 이상 힘을 주어 빠루를 돌려 엮음.
5) 30cm의 나무심을 지주목 옆에 망치질을 하여 5cm만 남기고 흙땅에 박는다.
6) 나무심 하나 당 망치질 약 30회. 1일 망치질 약 500회[1일 총 취급 중량: 약 560kg 이상]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지주목 설치 작업이 전체의 작업 중 특히나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 상 지진 후 방화문 및 보도블럭 보수 작업, 시설 파손 복원 작업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1년 중 봄 2개월, 가을 2개월로 총 4개월 동안 지주목 설치 및 보수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주 업무는 공용부와 전용부 작업으로 지주목을 설치 및 보수하는 작업 시에도 공용부와 전용부 작업은 병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1.09.05.~2014.03.30. ○○○○○(주)○○ 화물차량정비
- 2014.10.08.~2014.12.19. ○○ 밀링,선반 가공
- 2015.02.02.~2015.02.26. ㈜□□□ 밀링,선반 가공
- 2015.03.11.~2016.11.02. ○○○○○시설팀
- 2017.05.08.~2021.07.01. ㈜○○○○○시설팀
※ 직종별 근무기간: 관리시설팀(5년9개월15일), 밀링,선반 가공(3개월6일), 화물차량 정비(22년6개월25일)
※ 신청인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약 1년 간 건축업에 종사하며 배선공사, 아파트 문 프레임 작업 등의 작업을 하며 기술을 배웠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과거 약 22년간 ○○○○○에서 화물차량을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1일 2~3대 차량의 하부 용접 및 타이어, 문짝 교체 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6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자전거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공'으로 살아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청인은 평소 아파트 시설설비주임으로 재직하며 아파트 공용 부분 보수 작업, 조경시설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지주목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좌측 손목의 신전방향으로 힘을 주는 자세, 망치질할 때 팔꿈치 충격 등의 부담요인들이 확인되었으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5, 5, 6 점으로 팔꿈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 팀에서 근무하며 공용부 작업과 전용부 작업 시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취급, 부자연스러운자세,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시설관리원으로서 아파트 공용 부분 보수 작업, 조경시설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지주목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좌측 손목의 신전방향으로 힘을 주는 자세, 망치질할 때 팔꿈치 충격 등의 부담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높다는 특별진찰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이 확인되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아파트관리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강도 및 직업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4세 남성분으로서 약 5년 9개월간 아파트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아파트 시설, 조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팔꿈치 관절 사용, 중량물, 공구 사용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석회성 힘줄염,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