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이두박근 장근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근건 부분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중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5년 이상 반복적 어깨 사용, 중량물의 취급 및 어깨에 많은 충격을 받는 작업(못총 사용 등)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9.03. ○○○○‘2개월 전 Lt shoulder pai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 관련 치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9.14. 좌측 견관절 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장근건 변역절재술을 시행하여 창상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처치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2021년 9월 14일 관절경 수술 사진 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박건 장두 파열 소견 확인되며 이두박건의 장두는 건의 너덜거림으로 보아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보기 힘들며 극상건 파열도 급상 파열 소견으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1.05.03.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08: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20분(점심시간 60분, 1회 10분 2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목재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은 목재 및 합판제안→ 못 고정 → 현장투입후 완성 과정임. ○ 신체부담 업무 [목재, 합판 운반 및 절단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목재 또는 합판을 운반하여 절단기에 올리고 절단작업 수행 - 작업시간: 1일 1.6시간(1일 20%비율) - 취급물품 및 무게: 목재 또는 합판(10~20kg) - 작업량: 목재 또는 합판 절단 하루 100개 이상 수행 [허들 제작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숙인자세에서 절단된 목재를 못총으로 못을 박아 이어서 허들을 제작 - 작업시간: 1일 2.4시간(1일 30%비율) - 취급물품 및 무게: 절단된 목재(10kg 이하), 못총(20kg내외) - 작업량: 2~3명이 같이 수행하며 하루에 10개 이상 제작 [철재 포장작업] - 작업방법: ①철골(스프라에스)을 운반하여 H빔 모서리에 나사 끼워 부착하여 포장함. ②H빔을 띄우기 위해 허들을 스트링으로 부착 - 작업시간: 1일 4시간(1일 50%비율) - 취급물품 및 무게: 스프라에스(20~30kg), 나사자루(10kg내외), 허들(30kg내외) - 작업량: 2~3명이 같이 수행하며 하루 30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3~1994 ○○(주) - 1년 - 2006.02.11.~2009.09.30. ㈜○○○○ - 3년 8개월 - 2013.03.03.~2013.11.30. ○○○○ 생산직(수출포장) 9개월 - 2013.12.01.~2014.09.19. ㈜○○○○ 생산직(수출포장) 10개월 - 2015.07.01.~2021.04.21. ㈜□□□□등 다수 생산직(수출포장) 694일 - 2016.12.07.~2017.03.05. □□□□ 생산직(수출포장) 2개월 - 2021.05.03.~2021.09.03. ㈜○○ 생산직(목재포장) 4개월 ※신청인은 1999.08.18.~2001.10.31. / 2002.09.20.~2003.01.09. 사업주였음[2년 5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80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1개월에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견관절 및 상지 전반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거상 상태의 작업, 진동이 전달되는 작업(못총) 등을 수시로 시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5년 이상 반복적 어깨 사용, 중량물의 취급 및 어깨에 많은 충격을 받는 작업(못총 사용 등)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15년 목재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작업의 내용이 신청상병 부위에 특별히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지거상작업이 많지 않는 점, 못총을 사용한 우세손인 오른손이 아닌 부위에서 신청상병이 발병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이두박근 장근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