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01.15. 입사하여 2021.8.31.까지 활어를 담고 있는 차가 오면 확인 후 활어차에 있는 물고기들을 바스켓에 뜰채로 퍼서 담는 작업을 하고, 뜰채로 한 번 물고기를 담을 때 약 10-20 kg 정도의 활어를 옮기며,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하다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당기고 아팠는데 참고 일을 계속 하다가, 1-2년 정도에는 심한 통증이 와서 동네 개인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세달 전 부터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하역 및 배송 종사원으로 일을 하며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으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31. ○○ 판독소견서 상 ‘1. Interstitial tear or tendinosis or of the supraspinatus tendon 2. Acromioclavicular joint arthropathy’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4.10.~2016.02.03. ○○○○○: 외측상과염 - 2016.05.17.~2016.06.14. ○○: 외측상과염 - 2016.08.25.~2016.08.26. ○○○○○: 외측상과염 - 2018.03.05.~2018.04.19. △△△△: 외측상과염 - 2019.12.23.~2020.02.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2.25.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5.06.~2020.06.22.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9.01.~2020.12.09.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31.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상 극상건파열 및 충돌증후군, 2021.09.01. 우측 주관절 MRI 검사 상 외측 상과염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31. MR 및 10.05. 관절경 사진 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2021.09.01. 우측 주관절 MR 상 외상과염 소견 명확하지 않으며 이학적 검사 충분하지 않아 외상과염은 확인하기 힘들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1.1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 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수산물 운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활어배달차로 온 수산물들을 △△△△ 내 고객사업장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활어차에서 뜰채(3~4kg)로 퍼내어 고객이 요청한 무게만큼 바스켓에 실어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수산물 운반 작업] - 작업 내용 · 새벽 4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3시까지 수산물 하역 및 배송작업 실시 · 1EA 바스켓에 10kg 내외 수산물이 담겨지고 이것을 고객사에게 배송 · 주말(토, 일)은 1500kg/일 내외 하역 및 배송작업 / 평일은(월~금) 300kg/일 내외 하역 및 배송 - 작업 공정 · 활어차에 담겨있는 수산물을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배송 · 족자로 노란바스켓에 10kg 내외의 수산물을 싣고 그것을 끌어서 △△△△ 내에 고객식당으로 배송 - 작업 시간: 1일 10~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사용하는 도구는 족자(뜰채)이며 3~4kg무게임 - 작업량: 1일 8~9.5시간 이상 양쪽 무릎을 바닥에 붙인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같은 일을 하는 동료근로자는 2명이며 주말(토, 일)은 1,500kg의 수산물을 배달하고 평일에는 평균 300kg의 수산물을 배달함 ※ (재해자가 진술한 내용)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수행시간 및 1일 중 차지하는 비율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9~10시간 - 작업 자세: 활어차에 올라가서 족자로 수산물을 퍼 올리고 / 그 수산물을 바퀴달린 대차를 이용하여 끌어서 고객사 배달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11.23.~2011.04.01. ○○○○○(현직장 과거 이력): 수산물 적재 및 배송 - 2011.10.02.~2011.12.16. ○○: 배 바닥 제조 - 2015.04.17.~2017.08.16. ○○○: 주방장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어깨, 팔꿈치 등 상지 전반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및 반복 작업을 수행 중으로 근무력을 고려 시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하역 및 배송 종사원으로 일을 하며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으로,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수산물 운반 작업을 약 4년 1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중량물 운반 및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긴 채를 이용하는 작업방법 등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