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4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심한 충격을 받는 작업(망치질 및 함마 작업 등)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해왔으며, 작업 특성상 정해진 납기 일정으로 연장 및 휴일근무를 해오다가 최근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약 10~30kg의 자재들을 수차례 옮기는 경우도 있어서 부담이 있었고, 용접, 취부, 절단, 조립 등 기계 설치와 정비에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1일 작업 중 40% 이상 가슴 높이에 팔을 뻗은 자세로 작업하며 천장 작업 시 약 20분 이상 머리위로 팔을 들고 작업하거나 하루 종일 망치질 하는 등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22. ○○○○○ MR결과지 상 “A-C joint hypertrophy, edema, SASD fluid / Coraco-humal interval narrowing / Full thickness tear, SST tendon with proximal retraction, ventral portion / Irregular fibrillar contour of the SSC tendon with increased signal, fliud signal-partial or near-total thickness tear”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23. ○○○○○: 기타어깨병변
- 2013.02.12. □□□□: 회전근개증후군
- 2017.12.28.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1.04., 2018.01.11. ○○○○○
△△분원: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8.02.27., 2018.03.06. ○○○○○: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 2018.07.06.~2019.03.26.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8회)
- 2021.06.15.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통증 및 근력저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6월 22일 Mr 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21.05.15.~2021.05.16.(2일)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7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용접 및 절단, 사상 작업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천장 부분에 용접작업을 하거나, 양손으로 부품을 들어 기계를 조립, 정비함
- 작업시간: 1일 7.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아크용접기(약 3~7kg), 용접봉(5kg), 용접 보안면, 산소절단기, 오함마(약 5kg), 망치(약 1kg), 그라인더(4인치 약 2kg, 7인치 약 5kg), 임팩트렌치(약 1.5~2kg), 전동자키(약 20kg), 부품(약 0.5~20kg) 등
- 작업량: 1일 작업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구 사용(공사 상황과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져 정확한 작업량 및 빈도는 가늠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11.01.~1999.03.1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03.02.01.~2014.12.3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05.01.01.~2005.07.3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05.08.~ ○○○○ 등: 단순건설, 용접, 기계장비 설치 및 철거
- 2010.03.01.~2010.03.3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11.10.11.~2011.10.3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11.11.04.~2012.01.31., 2012.03.05.~2012.06.30.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13.09.30.~2013.10.01.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16.05.02.~2016.05.13. ㈜○○: 기계 설치 및 정비
- 2017.09.27.~2017.12.11. ㈜○○: 기계 설치 및 정비
※ 1965년부터 1996년까지 약 28년 자개농(나전칠기)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근무, 이후 25년 이상 기계정비 및 설치 등의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 과거 산재 이력
- 2021.05.16. 좌측제4수지첨부완전절단상, 좌측제4수지첨부손상(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3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기계설치 및 정비’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하루 7.7시간 용접, 망치질 등 작업하여 기계를 정비하고 용도에 맞게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기계 설치 및 정비 작업 시 체인블록 당기기, 망치질 등을 수행하면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팔을 가슴 높이에 뻗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약 10~30kg 자재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장기간 기계 정비공으로 용접봉, 오함마, 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1일 7.7시간 용접, 망치질 등의 작업이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업력이 긴 점, 가슴 높이 이상으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어깨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