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11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당 조리원으로서 일 10시간씩 나물조리, 전처리, 국수 삶기, 홀 서빙 등을 작업하였으며, 배추, 국수, 설거지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01. ○○○○ 기록상 ‘왼쪽 엉치가 당긴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7.26.~2017.07.03. ○○: 기타등통증(흉추부)(5회)
- 2017.09.11. ○○: 요통(요천부)
- 2019.10.16.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의심되어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나 요추 제3-4번간 요추간 수핵 탈출은 파열성이므로 호전이 없거나 악화 시 시술적 치료 요할 수 있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9.01. 요추 MRI상 제3-4요추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제4-5요추간은 우측으로 일부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변성에 해당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0.05.01.~2021.09.02.(진단일: 2021.09.01.)
- 고용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형태: 상용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 담당업무: 조리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전처리, 조리, 서빙,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함
- 일일 평균 200~250인분 정도이며, 동일 작업자는 3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작업]
- 배추, 나물, 소금, 쌀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조리실로 운반함.
- 전분포대를 양손으로 들어서 창고로 운반함.(3개월 1회 작업, 2인, 30포대)
- 깍두기 및 배추를 칼로 절단 한 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버무림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 배추(60kg), 당근(15kg), 무(20kg), 호박(10kg), 쌀(20kg), 소금(20kg), 칼, 체, 망, 도마, 조림통, 전분(20kg)
- 작업량: 배추(60kg), 당근(15kg), 무(20kg), 호박(10kg), 쌀(20kg), 소금(20kg) 등 운반하며 세척 및 칼로 절단하여 전처리 작업 실시함. (총 중량: 약150kg)
[조리 작업]
- 국수를 조리하며 서빙하는 작업(10시~16조리, 16시~22시 서빙)
- 조리통에 삶은 국수를 체로 걸러내어 일정한 양을 국수에 담음
- 양손으로 그릇을 잡아 물에 세척 후 수세미로 닦아 건져낸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가동 후 꺼냄
- 양손으로 국수 및 반찬을 들어서 테이블에 서빙하고 식사완료 된 테이블에는 행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기류 등을 치움
- 작업시간: 8시간(점심 12~16시, 서빙 16시~20시)
- 취급 물품 및 중량: 국수 그릇(2kg) 약 70~80그릇
- 작업량
· 250인분을 3인이 서빙하며, 점심 약 4시간 조리업무, 저녁에는 서빙 업무 담당
· 총 4인상 21테이블을 3인이 서빙 작업하며, 조리 작업 시 국수 삶기, 반찬담기, 설거지 작업을 3인이 실시함(총 중량: 약 150kg)
[청소 작업]
- 우측 손에 빗자루를 쥐고 허리를 굽은 상태에서 쓸어 담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걸레로 바닥을 닦아냄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 물품 및 중량: 빗자루, 걸레
- 작업량: 작업 종료 후 홀 및 테이블 청소를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4.01.~2004.11.18. ○○: 조리원
- 2010.05.01.~2021.09.01.(진단일) ○○○○○: 조리원
※ 산재보험 가입일은 2013.07.04.로 확인되나, 통장거래내역 등에서 최초 근무일은 2010.05.01.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51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좌측 엉덩이, 앞 허벅지 쪽의 통증, 근력저하를 호소하였으며,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해당 증상은 요추3번-4번간의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요추4-5번 레벨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되나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요추5번-천추1번 레벨의 경우 뚜렷한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지 않고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음식점에서 주방,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재해일인 2021년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며, 입금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2년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4, 4, 4 점이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부담정도는 중간정도로 판단되나 상당한 기간 동안 현 직종에 종사하여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심의회의 중 영상통화를 통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서빙 등의 작업 시 중량물과 불편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별도의 정해진 시간없이 장시간 근무하는 등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여자분으로 조리, 서빙, 청소 등 식당 조리원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 굽힘,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업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