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1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37년 5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공무과(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꿇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무릎 부담이 있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7년 5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공무과(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꿇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무릎 부종, 통증 호소 - 2020.07.03 knee X-ray - 2020.12.29. LT Knee MRI - 수술 : 2021.02.19 LT TKR ○ 무릎단순방사선촬영 판독 소견(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 : 2021.11.08. Both knee AP, lateral(standing) and both oblique view: - Osteoarthritis, right knee joint. - Kellgren and Lawrence grade II. - Total arthroplasty state; left knee joint.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2.05.~02.06.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회) ○ 2020.03.27.~06.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골괴사증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5.06.01.~2020.06.30.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1일 60분 ○ 담당업무 : 기계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수리 작업(절단, 용접, 절단부 및 교체부품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산소절단기로 절단 한 뒤 수리 완료 후 절단부위를 다시 용접한다. - 쪼그린 자세에서 양팔을 뻗어 베어링을 뺀 뒤 양손을 다시 뻗어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몽키스페너, 산소절단기, 그라인더(약 2.5kg), 용접, 베어링(약 2.5kg) ○ 작업량 : 1일 베어링 약 15~20개 교체 작업, 평균 1~3시간 쪼그린 자세, 1일 평균 5~7시간 서 있는 자세로 작업(총중량 : 37.5~50kg) ※ 압연, 전기로더, 코크스 레일 등의 기계 정비, 수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매일의 작업이 오더에 따라가기 때문에 작업자세나 작업량이 수시로 변동되어 작업량을 특정하여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과거작업 - 기계정비 및 안전시설물 제작> ○ 수행작업 : 기계정비 및 안전시설물 제작시 절단, 용접 등의 업무 수행 ○ 수행기간 : 16년 6개월 21일 ○ 작업량 : 1일 60~70%이상은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수행했다고 주장함 <과거작업 - 화물차 정비 작업> ○ 수행작업 : □□□□ 화물차 정비 작업 수행 ○ 수행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3년 3개월 19일, 소득금액증명 상 약 376일 추정 ○ 작업량 : 1일 화물차 하부에 쪼그리거나 누운 상태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함 <과거작업 - 산소절단 작업> ○ 수행작업 : 철판 등 산소절단 작업 ○ 수행기간 : 약 15일 추정 ○ 작업량 : 1일 60~70%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 수행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근거: 4대보험, 소득금액증명서 등) - 1983.01.01.~1984.12.31. ㈜○○○, 기계정비 - 1985.01.01.~1985.12.31. ○○(주), 산소절단 - 1985.01.01.~1987.12.31. ○○○○○(주)○○, 화물차 정비 - 1988.01.01.~1990.04.16. ○○○○○(주)□□, 화물차 정비 - 1990.04.20.~1991.04.23. ○○○○○(주)○○○, 화물차 정비 - 1991.05.07.~1992.03.31. (주)□□□ □□□, 기계정비 - 1992.11.11.~1993.06.18. ○○(주), 기계정비 - 1993.01.01.~1993.12.31. ○○(주), 기계정비 - 1994.05.01.~1994.07.29. ㈜△△, 기계정비 - 1994.08.01.~1995.06.30. ◇◇◇◇(주)◇◇,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1995.07.01.~1998.04.30. ◇◇◇◇(주)◇◇,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1998.10.24.~1999.11.30. ○○,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2000.04.16.~2004.12.31. ◇◇◇◇(주),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2005.01.01.~2005.12.31. ○○,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2006.01.01.~2011.12.31. ◇◇◇◇(주), 기계정비및안전시설물제작 - 2012.09.22.~2015.04.30. ㈜○○, 기계정비 - 2015.05.27.~2020.06.30. ㈜○○, 기계정비 ⇒기계정비(고용보험 등, 9년5개월16일) 기계정비 및 안전시설(4대보험 등, 16년6개월21일) 기계정비(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서, 약 115일 추정) 화물차정비(건강보험, 3년3개월19일) 화물차정비(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서, 약 376일 추정) 산소절단(고용보험 소득금액증명서, 약 15일 추정)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52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15년 발목 부위 산재 승인건 있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하루 8시간 중 1~4시간 정도 서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상병이 유발될 정도로 생각되지 않고 근무가 가능한 날만 일용으로 근로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낮음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일과중 쪼그림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신청인 진술을 토대로 쪼그림 작업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계정비 작업 하루 1~3시간 쪼그림 발생, 약 9.5년 주 5~6일 근무 - 기계정비 및 안전시설물 제작 작업(과거작업) 하루 4.8~5.6시간 쪼그림 발생, 약16.5년 주 5~6일 근무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그러나,‘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스트레스 골절, 외상, 스테로이드 치료, 알콜 등과 관련된 혈액공급 장애가 원인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어 있음. 신청인의 병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검토한 결과 제시된 가설 중 해당되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상력 등 직업과 관련된 뚜렷한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7년 5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꿇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이며. 상병 중 "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은 관절염에 의한 이차적 뼈의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부담작업은 제철소 등에서 수리업무(기계정비)를 수행한 것으로 절단, 용접, 부품운반 등의 작업이 작업시 쪼그려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고 동 업무의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9년 5월로 확인된다. 한편, 위 직업력 이전 과거 기계정비 및 안전시설물 제작 작업의 근무이력 16년 6월도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기,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내과 골 괴사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