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2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30~40kg의 자재와 철골 구조물을 직접 들어 운반하거나 설치하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약 5~6년 전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파스 등으로 치료 후 계속 근무하다 2021년 7월 현장에서 자재를 오른쪽 옆으로 운반하던 중 좌측 허리에 뜨끔하며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중량의 자재와 철골 구조물을 직접 들어 운반하거나 설치하는 작업, 볼트 체결 시 H빔에 걸터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2021년 7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서 2일 근무하였으나 당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보고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작업 후 퇴근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2.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lumbago, left, leg pain, 1주 전 발생, 골프 중 발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26. 내원하여 “금일 진술 번복, 2021.07.13. 사업장에서 작업하다가 무거운 물건 들면서 심한 요통 발생, 그 이후 계속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28.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허리 아파 ? 좌측 종아리 외측 발등 아파 쥐어짠다, 2021.07.27. ○○ ? 추간판탈출증 진단 CT 상”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9.04.~2015.09.05. ○○○○, 요통,요추부
- 2015.09.07.~2015.10.0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7.21. △△△△, 요통,요추부
- 2021.07.22.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28. 내원 당시 허리가 너무 아프고 걷기 힘들며, 다리가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청 상병으로 타의료기관에서 수술(○○, 2021.08.03.) 후 2021.08.27. 본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요추부의 동통과 운동제한 소견,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저림감, 하지의 근력 약화, 보행 시 파행 소견 잔존하는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1.07.20. (※2021.07.21.까지 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철골작업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일 2회 휴식시간(30분/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철골 설치작업과 운반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골 설치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을 이용해서 칼럼(수직 H빔)을 세우고,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수평을 잡은 후 크레인이 G가드(수평 H빔)를 들어 올려 칼럼(수직 H빔)에 놓아주면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가체결(라쳇)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본체결(망치, 라쳇, 스패너, 임팩렌치)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6.5시간 수행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약 3시간)
- 취급물품: H빔(10m, 400×500), G가드(5m, 100×50), 스패너(0.5kg), 라쳇(1.3kg), 망치(0.6kg), 임팩렌치(7.1kg)
- 작업량
볼트 체결시간(1장소): 가체결(8~12개) -> 5~6분, 본체결(8~12개) -> 4~5분
볼트 체결량(1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 1자루×60개(1자루)=60개
렌탈 타고 서서 -> 2자루×60개(1자루)=120개
G가드(수평 H빔) 위에 엎드려서 -> 3자루×60개(1자루)=180개
[운반작업]
- 작업내용: 지붕 위에 크레인이 G가드(C-형강)을 운반하여 놓으면 2인 1조로 직접 들고 이동하여 용접 및 볼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수행
- 작업자세: 허리 굴곡 -> 20~45°(약 0.5시간)
- 취급물품: G가드(5m, 100×50, 40kg)
- 작업량
소요시간(1회): G가드(10초~1분)
운반량(1일, 2인 1조): G가드(5m, 100×50, 40kg)×150개=6,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5.21.~2021.06.19.(일용근로 1,198일 + 상용 1년 5개월) ㈜○○ 외 다수, 철골공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98.06.22.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좌 제5족지 근위지골 골절)
2012.10.05.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상병: 좌측 종골 골절)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2005년 5월 이후 약 7년 5개월간의 철골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철골 설치작업과 운반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수평 H빔 철재 위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에서 20~45도의 허리 굴곡 자세가 하루 3시간 정도 요구되며,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는 C타입 형강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옮기는 운반 작업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1일 6,000kg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허리의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 중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굴곡 자세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며,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