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3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5.부터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 다녔으며 6월부터는 통증이 더욱 심하고 근무가 어렵고 일상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원에 가서 통증주사를 맞으면서 근무를 해왔고 학교 구조상 병가를 내고 치료를 하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최대한 버텨오다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09.11.부터 2021.07.16.까지 14년 8개월동안 급식조리원으로 근로하였으며 식재료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음식 조리작업 등 전반적인 급식 조리업무를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0. ○○○○○ ‘back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06.~2011.09.07.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회)
- 2012.03.17.~2012.03.31.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통원추정(3회)
- 2013.08.09.~2016.04.06. ○ 요통,요천부 / 통원추정(6회)
- 2013.08.28.~2013.08.31. △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3회)
- 2014.07.01.~2016.08.26.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6회)
- 2014.08.25. □□□ 척추협착,요추부 / 통원추정
- 2015.02.25.~2015.10.2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7회)
- 2017.10.02.~2017.12.02.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통원추정(2회)
- 2018.10.08.~2018.10.1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4회)
- 2019.05.02.~2021.07.1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24회)
- 2020.04.21.~2020.05.29. (의)○○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기타명시된등병증,요추부 / 통원추정(3회)
- 2020.07.30.~2021.05.07.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3회)
- 2021.05.24.~2021.06.19. ○○○○○ 척추협착,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통원추정(3회)
- 2021.07.02.~2021.07.19. ○ 요통,요천부 / 통원추정(6회)
- 2021.07.17. ○○○ 척추협착,요추부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디스크 진단 후 관혈적추간판제거술(후궁절제) 시행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20. MRI 영상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9.01.
- 사업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근무,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급식 조리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급식 조리원으로서 식재료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음식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설거지 및 잔반처리 작업,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9.01.~2021.07.16.(약 2년 10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6.09.11.~2021.07.20.(약 14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재료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입고된 식자재를 인력 또는 대차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운반하거나, 냉장고 냉동고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식자재를 인력 또는 소쿠리 운반차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운반한다. (약 3인 작업)
- 작업시간 : 1일 0.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쌀,잡곡(10kg/1포대), 식재료(과채류, 육류, 가공식품 등) 약 10kg, 음료수(100ml)
- 작업량
1) 1일 평균 쌀 3포대, 잡곡 2포대, 식재료 약 25회 운반 (총 중량: 약 100kg)
2) 1주 약 2회, 1회 음료수 700개 운반 (중량: 약 47kg)
[식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작업대에 놓인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고 옮겨서 조리 전 물로 세척 후 칼 등의 도구로 알맞은 크기로 절단 및 다듬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0.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재료[육류, 야채류 등] 약 5kg, 도마(5.4kg/1EA), 칼(0.1kg/1EA)
- 작업량 : 1일 식재료 세척 및 다듬기 작업으로 약 10회 운반 (총 중량: 약 50kg)
※ 신청인은 배, 수박 등 무거운 과일 전처리 작업 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 반복하여 들고 내리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음식 조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국, 반찬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1.1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 한 통(14.9kg), 반찬통(약 15kg), 식용유(16.5kg/18L), 물 한 양동이(2kg)
- 작업량
1) 1일 밥통 약 7회 들고 내리기, 조리한 반찬이 담긴 반찬통 약 7회 운반 (총 중량: 약 209kg)
2) 1주 2회 튀김요리 작업 시 식용유 18L 붓는 작업 발생
※ 신청인은 쌀과 물을 항상 바가지로 퍼서 밥통에 넣어 밥을 지으면서 반복 작업으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조리 작업 시 무거운 냉동식품 봉지를 들고 솥에 붓는 작업도 있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배식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키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준비한 음식을 식판에 배식한다.
※ 배식은 작업은 2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짐
- 작업시간 : 1일 0.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찬통(약 15kg), 국통(약 35kg), 밥통(14.9kg), 식판(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0.048kg). 음료수(100ml)
- 작업량 : 1일 평균 밥통 평균 6회 운반, 반찬통 6회, 국통 1회 이동, 식판 약 370개, 숟가락 약 370개, 젓가락 약 370쌍 운반 (총 중량: 약 398kg)
※ 신청인은 배식 작업 시 1주 약 2회 음료수를 배식대에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약 30~40개 음료수가 들어있는 무거운 통을 들고 운반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설거지 및 잔반처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바트, 국, 밥솥 등을 애벌 세척을 한 후 자동세척기에 넣어 세척하고 완료된 식판을 소독기에 넣는다. (3인 1조 작업)
2)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고 약 3~4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어 옮긴다. (2인 1조 작업)
- 작업시간 : 1일 3.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판(0.45kg), 숟가락(0.045kg), 젓가락(0.048kg), 빈 반찬통(약 1.15kg), 빈 밥통(5.05kg), 빈 국통(약 3kg), 잔반통(약 20kg)
- 작업량 : 1일 평균 식판 730개, 숟가락 730개, 젓가락 730쌍, 빈 반찬통 약 9개, 빈 밥통 4개, 빈 국통 약 1개 설거지, 약 4회 잔반처리 (총 중량 : 약 470kg)
※ 신청인은 식판 설거지 작업 시 한 번에 약 30개씩 양손으로 들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식당바닥을 닦으며, 행주로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0.3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쿼지(0.5kg), 마대걸레(약 1Kg), 트랜치(약 8Kg/1EA)
- 작업량
1) 1일 0.375시간 스쿼지,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바닥, 벽, 조리대 등을 청소
2) 1주 약 1회 후드, 선반, 창틀 등 대청소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6.09.11.~2010.02.28.(근무기간: 3년 5개월) / ○○○○ / 담당업무: 급식조리원 / 근거자료: 산재보험,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0.04.12.~2018.08.31.(근무기간: 8년 5개월) / □□□□ / 담당업무: 급식조리원 / 근거자료: 4대보험, 산재보험,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18.09.01.~2021.07.16.(근무기간: 2년 10개월) / ○○ / 담당업무: 급식조리원 / 근거자료: 산재보험, 국세청근로소득이력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14년 8개월) 학교 급식조리원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6.09.11.부터 2021.07.16.까지 14년 8개월동안 급식조리원으로 근로하였으며 식재료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음식 조리작업 등 전반적인 급식 조리업무를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5세 여성분으로서 약 14년 8개월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바닥 청소를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2-3)”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