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하루 3~4 또는 3~5회 출탕 작업 수행시 회전로 안 벽돌조각 등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철근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팔을 비틀어서 수행하고, 납 내릴때(받을때) 납포트란 곳에 받는데 양쪽으로 많이 튀고, 튄게 굳어 함마드릴(파괴헤머)로 팔에 힘을 주면서 깨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팔에 부담이 있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철근을 회전로안에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고 함마드릴를 사용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8.19. Rt elbow pain
- 2021.08.30. Lt elbow pain
- 2021.09.27. elbow MRI
○ 근로복지공단 □□
- 검사일 : 2021.11.04.
Right elbow USG
Left elbow USG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1.08.02.~8.13 ○○○, 팔꿈치의타박상/외측상과염(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1. 09. 15.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평균 4~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7:30~16:30, 15:30~00:30, 23:30~08:3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납제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장입 작업 및 출탕 작업 수행
2) 신체부담업무
[장입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포크레인 및 지게차를 운전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톤백 손잡이를 지게차에 걸고 뺀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칼을 잡고 톤백 밑을 그어서 제품을 호퍼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 없음
○ 작업량 : 1일 1인 18~30회 톤백을 지게차에 걸고 빼는 작업, 1일 18~30회 칼질 작업
[출탕작업]
○ 작업방법 :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핸드뿌레카를 잡고 출탕 구멍을 정리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쇠 삽을 잡고 출탕 구멍에 넣었다 뺀다.
-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출탕 구멍에 넣었다 뺀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핸드뿌레카(약 10kg), 쇠삽(약 3~4kg), 철근(약 7~8kg)
○ 작업량 : 1일 1.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핸드뿌레카, 철근을 양손으로 잡고 출탕 구멍 정리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8.01.01.~1998.07.26. ○○, 판금
○ 2000.11.01.~2003.01.31. ○○○○
□□□, 판금
○ 2004.03.08.~2004.10.30. ㈜○○, 운반
(*3~5kg 제품을 1일 50~60개(총중량: 150~300kg) 아래에서 위로 팔을 뻗어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04.12.16.~2005.12.27. (사업명 생략) 외, 청소, 현장보조 등
○ 2008.05.01.~2010.04.30. ○○, 도금(신체부담없음 진술)
○ 2011.01.01.~2011.01.31. ○○○○(주), CNC가공
○ 2011.02.01.~2011.06.30. ○○○○(주), CNC가공
○ 2010.06.28.~2010.12.31. ㈜○○○○○, 사출성형 제품검사
○ 2011.09.15.~2021.08.19. ㈜□□□□, 납제련
⇒.납제련 : 4대보험(근무일수 9년11개월5일)
.판금 : 4대보험(근무일수 2년9개월26일)
.도금 : 4대보험(근무일수 1년11개월30일)
.사출성형 제품검사 : 4대보험(근무일수 6개월)
.CNC 가공 : 4대보험(근무일수 4개월)/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근무일수 20일)
.운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근무일수 91일)
.청소 및 현장보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근무일수 158일)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8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서 9년11개월5일간 근무하였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납 제련임.
- 신청인은 하루 3-5회 수행하는 출탕작업과 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에 가해지는 노동부하가 많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팔꿈치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팔을 많이 사용하는 출탕의 작업 과정, 함마드릴 사용,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팔꿈치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납 제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철근을 회전로 안에 넣고 빼는 작업 등이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납 제련을 위한 장입작업과 출탕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장입작업은 톤백을 지게차에 걸고 빼거나, 칼로 톤백을 그어 제품을 호퍼에 투입하는 등의 작업이며, 출탕작업은 핸드뿌레카로 출탕구멍을 정리, 쇠삽 및 철근을 잡고 출탕 구멍에 넣고 빼는 반복작업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9년 11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팔꿈치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양측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복 작업 등에서 팔꿈치 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