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극상근 찢김(완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찢김(완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품 운반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객서비스센터와 가공일용, 가공제과 부서에서 근무 시 많은 양의 상품을 운반하여 진열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통합부서(가공일용, 가공제과)에서 상품 진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5개월로 길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 동일한 질병이 발병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1.08.14.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left shoulder pain over 3 month, 팔을 많이 쓴다, ○○○○ -> SM MRI 검사 -> intratendinous SSP tear, focal”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8.17.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Lt. shoulder pain for 6 month, 3개월 전부터 통증 심함, 타병원에서 MRI 촬영 후 내원, 팔을 많이 쓰는 일 -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7.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상 신청 상병으로 2021.08.2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염증 제거 후 대증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퇴행성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4.01. - 담당업무: 상품 운반 및 진열 업무 - 근무형태: 3교대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대형 마트에서 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이후 담당업무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2011.04.01.~2019.10.16.(8년 6개월) S/C 서비스 센터(고객서비스센터), 고객 응대업무 2019.10.17.~2020.03.31.(4개월) C/O 계산대, 상품 계산대 업무 2020.03.02.~2021.08.14.(1년 6개월) 통합부서(가공일용, 가공제과), 상품 운반 및 진열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운반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 혹은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제품을 들어 L카에 싣는 작업, L카에 제품을 실은 뒤 양손으로 L카를 밀거나 한손으로 L카를 당겨 이동하는 작업 - 취급중량: 가공제과 제품의 경우 박스 당 2~7kg, 가공일용 제품의 경우 박스 당 5~15kg - 작업량 L카에는 1회 최대 200kg의 제품을 싣고 이동거리는 100~150m임 가공제과나 가공일용 제품은 1일 5~10회 정도 운반작업을 수행함 => 1일 취급중량: 1,000~2,000kg ※ 신청인은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근무 당시에도 1일 1회 정도 사은품(후라이팬, 냄배, 휴지 등)을 운반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진술임 => 1일 취급중량: 200kg - 작업수행기간 통합부서(가공제과, 가공일용): 2020.03.02.~2021.08.14.(1년 6개월) 고객서비스센터: 2011.04.01.~2019.10.16.(8년 6개월) [제품 진열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 혹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L카로 운반한 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 취급중량: 가공제과 제품의 경우 박스 당 2~7kg, 가공일용 제품의 경우 박스 당 5~15kg - 작업량: 1일 5~10회 L카로 운반한 제품을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취급중량: 1,000~2,000kg - 작업수행기간: 2020.03.02.~2021.08.14.(1년 6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2.01.~2011.03.30.(5년 2개월) ○○, 판매직(아동복 진열 및 판매)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4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52세 여성 근로자로 2011년 4월부터 마트 고객서비스센터에서 8년 6개월, 계산대 업무 4개월, 가공일용 및 가공제과 부서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음. 진열할 때 세제, 휴지, 과자 등을 카트에 담아 밀고 가서 진열하는 업무를 하루에 7시간 30분 수행함. L카에 1회 200kg 정도 적치하며, 하루 5~10회 L카를 밀거나 끌면서 진열대로 이동함. 진열대에서는 들거나 쪼그린 상태로 물건을 진열하는 작업을 함.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나 상지를 거상하거나 어깨에 메는 동작은 매우 적으며, 어깨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주는 동작은 많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품 운반과 진열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대형 마트에서 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이후 고객서비스센터에서 8년 6개월, 계산원으로 4개월, 상품 운반 및 진열 업무를 1년 6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 운반이나 진열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근무력은 1년 6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팔에 무리한 힘을 준 상태에서 동작이 반복되거나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전형적인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신청인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어깨에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러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어깨 부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고, 작업내용, 근무경력 등을 참조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극상근 찢김(완전) 파열´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