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좌측 하지정맥류/우측 하지정맥류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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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59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하지정맥류, 우측 하지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P/P 가공현장에서 주물소재를 가공 전 대차에 정리작업을 수행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05.22.부터 2021.02.20.까지 약 7년 9개월 동안 주물소재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금속 소재를 적재, 옮기기 작업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0. ○○ both lower extremity USG "Lt. GSV reflux, Rt./Lt. SSV reflux, Deep vein intact"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04.~2012.04.11. ○○ 외측상과염 통원4회
- 2012.10.15. ○○ 외측상과염 통원1회
- 2015.09.29.~2015.10.01.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통원 2회
- 2016.05.28.~2016.06.25. ○○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통원 4회
- 2016.07.23.~2016.10.14. ○○ 외측상과염 통원 3회
- 2017.02.11. ○○ 기타근통, 어깨부분 통원1회
- 2020.04.20.~2020.04.23. ○○○○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통원2회
- 2021.03.06. ○○ 기타근통,기타부분 통원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약물 및 물리치료 시행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11.04.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9.5시간 근무(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1주 평균 7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저녁시간 1일 30분, 휴식시간 1일 6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주물소재 정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가공원으로서 주물소재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3.06.04.~2014.09.22., 2014.11.04.~2021.05.31.(약 7년 8개월)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4.09.29.~2021.05.31.(약 고용보험 일용내역상 31일, 상용직으로 약 7년 8개월 확인되어 총 직력 7년 9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주물소재 정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주물소재를 1회 약 2~3개씩 양손으로 잡아 정리하여 대차에 적재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이동식 대차의 손잡이를 잡고 밀어서 운반한다.
3)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 또는 양손으로 주물소재를 1개씩 잡아 앞뒤로 돌려가면서 불량을 확인하고 통에 던져서 분류한다.
- 작업시간 : 1일 9.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물소재(1.5~5kg/1ea), 주물소재가 적재된 이동식 대차(약 300~700kg 추정)
- 작업량
1) 적재 작업 시 1회 약 5~7분 서있는 상태로 작업함
2) 적재 작업 시 1회 약 3~5kg의 소재를 양손으로 잡으며, 1일 평균 4000회 동작 발생
3) 1일 평균 50회 대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밀기 작업 수행
4) 1일 약 3시간 주물소재 불량품 확인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3.05.22.~2013.05.31. ○○○○○ 소재정리
- 2013.06.04.~2014.09.21. 주식회사□□□□□ 소재정리
- 2014.09.29.~2014.10.31. ○○ / 일용근로 31일 / 소재정리
- 2014.11.04.~2021.05.31. 주식회사□□□□□ 소재정리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하루 근무시간은 1일 9.5시간이었으며,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주물소재를 1회 약 2~3개씩 양손으로 잡아 정리하여 대차에 5~7분 동안 적재하고, 적재가 완료되면 양손으로 이동식 대차의 손잡이를 잡고 밀어서 1분동안 운반하는 작업을 하루 평균 50회 가량 반복한 것으로 조사됨. 우측 손에 대한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는 6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재 및 이동 작업 시 계속 서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적재 작업 시 1회 약 3~5kg의 소재를 양손으로 잡으며, 1일 평균 4000회 동작 발생되어 힘을 주어 움켜쥐는 동작의 반복성이 높은 작업으로 우측 손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우측 손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상병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신청상병 중 하지정맥류의 경우,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하루 근무시간 9.5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한 자리에 선 자세로 소재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고, 따로 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의 휴게 장소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회 적재 작업 시 5~7분이 소요되었고, 하루 평균 50회 반복되었으므로 서서 적재 작업을 수행한 총 시간은 250분에서 350분으로 환산됨(약 4시간에서 6시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직립 작업 중 입식으로 고정된 위치에서 일하거나 일부 걷는 자세가 확인되는 작업'으로 추가로 해당되는 고려사항은 중량물 취급 항목이 해당되었음. 신청인의 직력(7년 9개월), 입식 작업 시간(4시간~6시간)을 감안할 때, 현 질환의 발생에 직업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됨.
- 신청상병 '양측 하지정맥류'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3.05.22.부터 2021.02.20.까지 약 7년 9개월 동안 주물소재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하루 종일 금속 소재를 적재, 옮기기 작업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 좌측 하지정맥류, 우측 하지정맥류”는 확인되나,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은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손의 사용과 관련성이 낮고 유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하지정맥류, 우측 하지정맥류”는 상병의 발병요인이 입식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반드시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부담 요인이 상병에 영향을 끼친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만 65세 남성분으로서 약 7년 9개월간 자동차부품가공원으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및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며 하지에 체액이 저류됨으로 인해 상병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손의 사용과 관련성이 낮고 유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하지정맥류, 우측 하지정맥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