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파열(L4-L5)/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1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파열(L4-L5),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작업 특성 상 특성상 지게차 운전, 유제품 박스적재, C/R 상자 적재가 많고, 우유 상자를 드는 작업 많으며, 4월경 유제품 상자를 팔레트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드는 작업을 통한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처음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1.11.부터 2021.08.27.까지 유제품 박스적재,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7. ○○○○ 기록 상 ‘3일전부터, 좌골반통, 좌하지 저림+’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3.09.~2021.04.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3.29.~2021.05.18.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제4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심해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일단 경막외스테로이드 주사, 재활치료, 약물치료 예정이며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8월30일 촬영한 요추MRI상 요추4-5번 추간판의 후방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 관찰되며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및 탈출증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1.1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유제품 입출고, 지게차 운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유제품 입·출고 작업, 지게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고, 과거에는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유제품 입·출고 작업 ]
- 작업 내용
· 서서 허리를 굽히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약 5개 쌓아져 있는 크레이트 하층부에 끼워서 당기고 왼손으로 상층부를 잡고 지탱해서 운반한다
·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유제품 박스를 잡아 좌, 우측으로 허리를 틀어서 정리, 적재한다
· 서서 양손으로 우유팩을 잡고 2개씩 포장한 후 크레이트에 넣고 정리한다
- 작업 시간: 1일 5.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우유가 들어있는 크레이트(약 80kg/5개), 유제품 박스(약 3~5kg/1box), 우유900ml*2팩(약 1.8kg), 갈고리가 있는 쇠막대기
- 작업량
· 3주 당 1주 작업, 입·출고 작업 시 우유가 들어있는 크레이트를 1일 평균 504회 갈고리로 당기는 작업 수행
· 3주 당 1주 작업, 입고 작업 시 우유가 들어있는 크레이트를 1일 평균 252회 갈고리로 당기는 작업 수행, 출고 작업 시 유제품을 4박스씩 양손으로 들어서 1일 약 100회 정리·적재 (취급중량: 약 1,200~2,000kg)
· 3주 당 1주 작업, 입고 작업 시 우유가 들어있는 크레이트를 1일 평균 252회 갈고리로 당기는 작업 수행, 포장 작업 시 우유를 2팩씩 양손으로 잡아서 1일 평균 400회 정리 (취급중량: 약 720kg)
※ 신청인은 입·출고 작업 시 우유가 들어있는 크레이트를 항상 5개씩 쌓여진 상태로, 갈고리에 걸어서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 내용: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 시간: 1일 2.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게차(좌식)
※ 신청인은 유제품 박스 등을 운반하기 위해 수시로 지게차에 타고 뛰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 과거작업]
- 작업 내용: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작업 위치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틀어서 또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한다
- 작업 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4인치 핸드그라인더
- 작업량: 1일 평균 8시간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 신청인은 선박 모터의 가공 후 처리 작업을 맡아서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하였으며 1일 평균 8시간동안 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1.02.~2008.03.31. 유한회사○○: 빈 박스 세척
- 2008.06.01.~2008.07.31. 유한회사○○: 빈 박스 세척
- 2011.03.07.~2011.10.06. ㈜○○: 필터제조
- 2011.10.12.~2012.01.07. ○○
- 2012.07.01.~2013.09.28. ○○○○○: 조립
- 2015.01.19.~2017.04.06. ○○: 사상, 그라인더
- 2017.05.17.~2019.04.30. ㈜○○○: 자동차 부품 조립
- 2020.07.01.~2021.01.07. ○○○○주식회사: 지게차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현장 조사 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유제품 분류 및 적재, 사상, 그라인더'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직업력 조사 결과 유제품 분류 및 적재 근무기간 7개월, 사상, 그라인더 근무기간 2년 2개월 등의 직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우유박스 적재 운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였으며, 지게차 운반 시 전신 진동에 노출되어 허리 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현 직종에서의 직력은 비교적 짧은 편이나, 상병 중 요추4번 5번간의 추간판 탈출은 급성 탈출로 판단되어, 현직종의 허리부담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의 경우 만성 질환의 특성이 관찰되는데, 이는 과거 신청인이 사상 작업을 약 2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이 있었던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작업은 요추 굴곡, 좌우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으로 허리부담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1.11.부터 2021.08.27.까지 유제품 박스적재, 지게차 운전 등의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 취급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 신청 상병 중 요추4-5번간의 추간판 탈출은 급성 탈출로 판단되어, 현직종의 허리부담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의 경우 과거 신청인이 사상 작업을 약 2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이 있었던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L4-L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7년생 남성분으로 유제품 분류 및 적재 작업 7월, 사상 및 그라인더 작업 2년 2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과거 수행 작업과 최근 수행한 유제품 취급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양과 업무수행 자세,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L4-L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요부 염좌“는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일에 해당 수상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통증을 느낀 시기와 진단일의 차이가 커 재해일과 재해 경위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L4-L5),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부 염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