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4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3.12.15.부터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01. ○○○○ 기록상 ‘무던히 back pain 있어 본원 OPD tx받던 분으로, 9/5~9/6경 일하 던 중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통증 심해져 굿모닝H OPD tx(MRI+), 한의원 tx받았으나 pain 지속되어, 금일 본원 외래 통해 tx위해 adm.’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7.12.~2013.07.13.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3.09.11.~2015.06.29. ○○○: 요통요추부(4회)
- 2016.04.01.~2016.04.04. □: 요통요추부(3회)
- 2017.08.1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19.~2019.08.21. ○○: 기타척추증요추부(3회)
- 2020.02.04.~2020.02.2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회)
- 2020.04.23.~2020.04.29.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3회)
- 2020.05.04.~2020.05.15. ○○○: 요천추의염좌및긴장(3회)
- 2021.04.30.~2021.05.28. ○: 요통요추부(2회)
- 2021.05.08. □□□: 요통요추부
- 2021.06.08.~2021.06.10.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다발부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 하지 방사통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10월1일 촬영한 요추MRI상 요추2-3, 3-4, 4-5번 구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후방 탈출증 소견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3.12.15.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5:00
- 휴게시간: 식사기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30분)
- 담당업무: 환경미화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작업수행기간: 2003년 12월 ~ 2021년 10월(근무기간 약 17년 10월)
- 수거차량을 통해 이동하면서 도로나 거점에 있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실시함
-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전 수거 방식으로 120리터 수거통을 손으로 밀고,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수거하는 방식(120리터 가득 채우면 50킬로그램 이상)
- 재활용쓰레기 수거: 재활용쓰레기수거는 작업자가 5톤 덤프트럭의 3~5미터 높이로 던지며 적재함까지 적재가 되면 1명은 적재함에 올라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나머지 1명은 밑에서 계속 던져 올림
-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 폐기물 수거는 폐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 장롱, 침대 및 소파(1인용~4인용) 각종 불법쓰레기 등을 5톤 덤프트럭에 적재함
- 재활용 선별장 근무(과거 근무): 수거차량이 들어오면 수작업으로 마대를 찢은 후 지게차, 포클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형태
- 생활쓰레기 수거: 5톤 덤프트럭에 3~5미터 높이로 던지면서 적재
- 불연성(연탄재 등) 수거: 겨울철 1일 평균 2톤 이상 발생되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등 작업 후 수행
- ○○○○○ 관리: 쓰레기 수거 후 관리하며 매립장에서는 주로 침출수 처리 시설관리, 주변 풀베기, 방역 작업 등
- 작업인원 및 작업량: 운전자 제외 수거자 2인 1조, 작업 중량 3~4t/일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12.15.~2021.10.01. ○○: 환경미화원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91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는 반복적인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7년 10월간 해당 직무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생활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 등 환경미화원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의 신체부담업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